시민당, '부동산 투기' 양정숙 제명 의결...검찰 고발키로
양정숙, 자진사퇴 거부로 의원직 승계 불투명
정은혜 시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윤리위원회 회의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리위원회는 당선인 양정숙에게 당규 제16조 1항 1호에 근거해 제명을 의결하고,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기만 사항, 세금탈루를 위한 명의신탁의혹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 최고위원회에 형사 고발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그러면서 "당사자의 의견 진술 절차와 심의를 거쳐 당선인 양정숙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건 등이 당규 제14조 징계의 사유 1호(당헌 당규 위반 등), 2호(당의 강령 등 위반), 7호(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제명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정수장학회 부회장단에 포함된 건은 제14조 7호(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하며,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망은 제14조 6호(당무에 중대한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 의결은 최고위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다만 앞으로 7일간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그는 양 당선인의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해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당에서 충분히 권고했고, 본인의 선택이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그러나 양 당선인은 윤리위 참석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은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자진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강력 시사했다.
양 당선인이 자진 사퇴할 경우 의원직은 비례대표 후순위인 18번 이경수 후보에게 넘어가지만, 제명될 경우 무소속으로 당선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 후 법원에서 당선형 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양 당선인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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