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계속하면 고발 등 강경대응"
사전투표 조작의혹 등 자세히 해명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투·개표를 관리하는 데에는 전국적으로 30만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 중에 부정이 있다는 것은 선거 관리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조작에 가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일부 보수 유튜브 채널과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서울·인천·경기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 간 평균득표비율이 일정하고 63% 대 36%의 비율을 보인다며 사전투표 조작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만으로 계산한 득표비율은 서울 평균 63.95 : 36.05, 인천 평균 63.43 : 36.57, 경기 평균 63.58 : 36.42이었고, 두 정당 외 다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를 모두 포함한 득표비율(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그 외 정당 및 무소속)은 서울 평균 61.31 : 34.55 : 4.14, 인천 평균 58.82 : 33.91 : 7.27, 경기 평균 60.68 : 34.76 : 4.56이었다.
선관위는 일부 선거구에서 정당의 관내득표율 대비 관외득표율이 동일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는 해당 선거구에서 단순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 중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비율이, 미래통합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 중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비율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것일 뿐이며, 전국 253개 선거구 중에서 11개 선거구(4.3%)만이 같은 비율이므로 전국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밖에 참관인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며 투표함이 교체됐다는 주장, 선관위 청사 앞에서 훼손된 봉인지가 발견돼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 제기, 투표지 파쇄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모두 일축했다.
선관위는 "의혹제기가 많은 사전투표의 경우 관내사전투표함은 투표 종료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하에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해 출입이 통제되고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인 곳에 보관한다"며 "관외사전투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회송용봉투 주소라벨에는 우편접수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어 구·시·군선관위가 회송용봉투를 접수할 때 이 바코드를 통해 사전투표자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에도 정당‧후보자별 개표참관인이 투표함 봉쇄·봉인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개표참관인 참관 하에 정당추천 선관위원과 경찰공무원이 동반한다"며 "중앙선관위는 전국의 구·시·군선관위에서의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영상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