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측 “부일장학회 강탈 아니다”
“세금 미납은 실무자 실수, 후에 완납”
박근혜 전 대표측은 12일 진실화해위의 부일장학회 ‘강탈’ 판정에 대해 “강탈이 아니다”라고 반박,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선대위의 대변인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은 이 날 오전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 전신) 설립자 고 김지태 회장의 차남인 김영우 씨가 당 검증위에 제출한 정수장학회 사건에 대해 해명하던 중 “각종 과거사위에서 반복적으로 (부일장학회) 강탈이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우리로서는 ‘강탈이 아니다’라고 밖에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표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한 것 역시, 각종 과거사위에서 해마다 강탈이라고 주장하는 결정 자체가 자신에 대한 정치 공세다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미납은 직원 실수"
한편 김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1년 9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1천3백35만원을 내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실수”라며 “당시 언론 보도 직후 미납된 세금을 모두 완납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법상 1998년 이전에는 섭외비나 판공비 등은 비과세 대상인데 ‘기밀비’에 속했다.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어 세무서에 영수증도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며 “그러나 1998년 하반기에 세법이 변경되어 기밀비 인정이 변경되면서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재단 실무진이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여 종전대로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세계일보에 탈세라는 내용으로 보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개정 세법에는 1998년, 1999년 2년간은 일정비율의 기밀비를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2000년에 들어가서야 완전히 폐지되었으므로 실무진은 2000년까지는 세법상 기밀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빚어진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보도(2002년 3월)이후 정수장학회 실무진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고 박근혜 당시 이사장에게 1억2천만원을 받아 2002년 4월 11일 소득세를 완납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편 2000년 이전까지는 2개 이상의 직장에 겸직하고 있을 경우는 한쪽 직장에서만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었다”며 “그래서 당시 박근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세비에서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그런데 2000년 7월 의료보험 통합이후 각 직장에서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실무자가 건강보험료 개정된 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게 되었던 것”이라며 “이에 <세계일보> 보도이후 2002년 4월 10일 그때까지의 건강보험료 미납분 4백36만원을 박근혜 의원으로부터 받아 모두 납부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주 2~3회 정수장학회 출근해서 업무 처리, 연봉 2억3천5백만원”
이 의원은 또 2000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박 전 대표가 의원직에 있으며 정수장학회에서 고액의 연봉을 가져갔다는 횡령 의혹에 대해 “매주 2~3회 정도 정수장학회 사무실에 출근하여 장학회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중요사안 전부에 대하여 결재하고 집행했다”고 강력 반박했다.
그는 “상근직이라는 것은 매일 출근하느냐의 여부보다는 업무내용과 업무처리 강도 부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며 “어쨌든 박 전 대표의 경우 상근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었을 때 장학회의 모든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근이사장 재임시에는 이사장 급여로 연간 1억2천9백만원에서 2억3천5백20만원 상당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장학재단보다 월급이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세계일보>의 문제제기 후 연봉을 낮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외환위기 직후 재단 직원들은 구조조정하면서 박근혜 이사장의 월급은 인상시켰다’는 지적에는 “당시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꾸면서 섭외비를 봉급으로 하며 월급이 대폭 증액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장학금을 수여하는 장학국이라는 부서가 있었는데 업무가 많지 않은 부서라 없애면서 직원을 정리해고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후임 이사장 인선에 관여하지 않아, 박근혜-최필립 관계는 몰라”
한편 이 의원은 김 씨가 박 전 대표와 30년간 인연을 맺는 등 측근이라고 주장한 최필립 현 정수장학회 이사장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는 2005년 2월경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사임하였으며 이후 정수장학회의 운영이나 이사진 구성과 관련하여 어떤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 정수장학회의 이사진은 이사장 최필립(전 리비아 대사), 송광용(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최성홍(전 외교통상부 장관), 김덕순(전 중앙경찰학교장), 신성오(전 외교안보연구원 원장)”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최필립 이사장은 1990년 3월 리비아 대사로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1993년 5월에 정년퇴직한 분”이라며 “김 씨 주장처럼 최필립 이사장이 청와대 때부터 박 전 대표의 비서였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후임 이사장은 이사들 중 한 명이 외부인사를 추천해 투표를 통해 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전 대표는 정수장학회를 떠난 이후 장학회에 어떠한 업무 관여나 연락을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박 전 대표는 이 날 김 의원을 통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배후니, 네거티브 공방이니’라며 피해가지 않고 당 검증위에 제출된대로 철저하고 완벽하게 검증받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선대위의 대변인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은 이 날 오전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 전신) 설립자 고 김지태 회장의 차남인 김영우 씨가 당 검증위에 제출한 정수장학회 사건에 대해 해명하던 중 “각종 과거사위에서 반복적으로 (부일장학회) 강탈이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우리로서는 ‘강탈이 아니다’라고 밖에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표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한 것 역시, 각종 과거사위에서 해마다 강탈이라고 주장하는 결정 자체가 자신에 대한 정치 공세다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미납은 직원 실수"
한편 김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1년 9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1천3백35만원을 내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실수”라며 “당시 언론 보도 직후 미납된 세금을 모두 완납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법상 1998년 이전에는 섭외비나 판공비 등은 비과세 대상인데 ‘기밀비’에 속했다.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어 세무서에 영수증도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며 “그러나 1998년 하반기에 세법이 변경되어 기밀비 인정이 변경되면서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재단 실무진이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여 종전대로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세계일보에 탈세라는 내용으로 보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개정 세법에는 1998년, 1999년 2년간은 일정비율의 기밀비를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2000년에 들어가서야 완전히 폐지되었으므로 실무진은 2000년까지는 세법상 기밀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빚어진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보도(2002년 3월)이후 정수장학회 실무진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고 박근혜 당시 이사장에게 1억2천만원을 받아 2002년 4월 11일 소득세를 완납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편 2000년 이전까지는 2개 이상의 직장에 겸직하고 있을 경우는 한쪽 직장에서만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었다”며 “그래서 당시 박근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세비에서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그런데 2000년 7월 의료보험 통합이후 각 직장에서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실무자가 건강보험료 개정된 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게 되었던 것”이라며 “이에 <세계일보> 보도이후 2002년 4월 10일 그때까지의 건강보험료 미납분 4백36만원을 박근혜 의원으로부터 받아 모두 납부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주 2~3회 정수장학회 출근해서 업무 처리, 연봉 2억3천5백만원”
이 의원은 또 2000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박 전 대표가 의원직에 있으며 정수장학회에서 고액의 연봉을 가져갔다는 횡령 의혹에 대해 “매주 2~3회 정도 정수장학회 사무실에 출근하여 장학회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중요사안 전부에 대하여 결재하고 집행했다”고 강력 반박했다.
그는 “상근직이라는 것은 매일 출근하느냐의 여부보다는 업무내용과 업무처리 강도 부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며 “어쨌든 박 전 대표의 경우 상근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었을 때 장학회의 모든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근이사장 재임시에는 이사장 급여로 연간 1억2천9백만원에서 2억3천5백20만원 상당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장학재단보다 월급이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세계일보>의 문제제기 후 연봉을 낮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외환위기 직후 재단 직원들은 구조조정하면서 박근혜 이사장의 월급은 인상시켰다’는 지적에는 “당시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꾸면서 섭외비를 봉급으로 하며 월급이 대폭 증액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장학금을 수여하는 장학국이라는 부서가 있었는데 업무가 많지 않은 부서라 없애면서 직원을 정리해고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후임 이사장 인선에 관여하지 않아, 박근혜-최필립 관계는 몰라”
한편 이 의원은 김 씨가 박 전 대표와 30년간 인연을 맺는 등 측근이라고 주장한 최필립 현 정수장학회 이사장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는 2005년 2월경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사임하였으며 이후 정수장학회의 운영이나 이사진 구성과 관련하여 어떤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 정수장학회의 이사진은 이사장 최필립(전 리비아 대사), 송광용(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최성홍(전 외교통상부 장관), 김덕순(전 중앙경찰학교장), 신성오(전 외교안보연구원 원장)”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최필립 이사장은 1990년 3월 리비아 대사로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1993년 5월에 정년퇴직한 분”이라며 “김 씨 주장처럼 최필립 이사장이 청와대 때부터 박 전 대표의 비서였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후임 이사장은 이사들 중 한 명이 외부인사를 추천해 투표를 통해 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전 대표는 정수장학회를 떠난 이후 장학회에 어떠한 업무 관여나 연락을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박 전 대표는 이 날 김 의원을 통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배후니, 네거티브 공방이니’라며 피해가지 않고 당 검증위에 제출된대로 철저하고 완벽하게 검증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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