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장학회의 박근혜 검증 요청서 전문]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질 있나"
다음은 부일장학회 원 소유주인 김지태 씨의 차남인 김영우 씨가 12일 한나라당 검증위원회에 제출한 정수장학회 관련 검증요청서 전문이다.<편집자 주>
1. 검증 요청서
본인은 정수장학회의 원 소유주이자, 공권력의 강압에 의해 '강제헌납' 당한 부일장학회 이사장이신 고 김지태 회장의 차남입니다. 본인이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에 검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단순히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빼앗긴 재산의 현재 시가는 무려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45년 전 선친의 부일장학회를 강탈한 자의 이름을 연상케 하는 '정수장학회'를 되찾아 선친의 호를 딴 가칭 '자명장학회'를 새로 설립하여 선친이 추구했던 선친의 장학의 뜻을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분노와 고통의 시간을 보낸 유족들은 국가기관에 의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표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사죄하기는 커녕, 신문 방송 인터뷰를 통해 불순한 정치공세니 어거지니 하고 강변하는 것을 보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법과 정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박근혜 전 대표가 소속해 있는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에 이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국정원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작성한 이 자료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검증위원회의 검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검증 내용
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질
고 김지태 회장이 1971년 7월에 자필로 쓴 '강제헌납' 경위서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1962년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 박용기 씨에 의하여 본인이 부산형무소에 투옥되어 군재의 공판이 진행되던 중, 동년 5월 24일 구치소를 방문한 최고회의 법률고문 (신직수)이 요구하는 토지와 주식을 국가에 헌납한다는 포기각서에 날인하고, 동년 6월 20일 계엄사령부 법무관실에서 고원증 씨가 미리 작성한 양도서류를 지참하여 날인을 강요당하고 쇠고랑을 찬 손으로 본의 아닌 날인을 하게 되었다"
1962년 당시 5.16 장학회 설립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된 '기부승낙서'가 작성 날짜를 변조한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에 의하여 밝혀졌다. 김지태 회장이 석방된 후에 날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것이다.
이 같은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흠집내기라고 강변하는 박근혜 전 대표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지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데, 박근혜 씨의 경우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1998년 이후 정수장학회에 출근할 형편도 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꼬박꼬박 세비를 받은 외에 정수장학회 상근 이사장 자격으로 연 2억 5천여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러한 분이 선진 법질서를 구현할 자격이 있는지 함께 검증하여 주시길 바란다.
나. 서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투명한 재정을 실천할 자질
정수장학재단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정리해고, 급여삭감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무렵, 이사장 박근혜 전 대표는 출근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급여는 두 배나 인상했다고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된 후 국회의원으로서 세비 및 여러 수당을 받으면서도 상근하는 것처럼 급여를 이중으로 받으면서 탈세도 하고 건강보험료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데, 이런 분이 서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줄푸세 운동'을 주창할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측근비리를 척결하고 투명한 인사를 단행할 자질과 양심이 있는지
박 전 대표는 정수장학재단 이사장직을 물러나면서 후임으로 유신시설 자신의 비서로 근무했던 최필립 씨를 지명했습니다. 영남대, 육영재단과 관련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최태민 목사도, 김계원 비서실장의 언론 인터뷰에 의하면, 박 전 대표의 측근으로 최필립 씨와 가까운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오랫동안 가까이 두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박 전 대표가 앞으로 측근비리를 과감히 척결할 수 있는지 검증되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검증요구사항
가. 정수장학회 사건 관련
1) 진실화해위원회가 '1962년 부일장학회 재산의 국가헌납은 국가권력의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국가는 헌납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정수장학재단 전 이사장 박근혜 씨와 이사장 최필립 씨는 2007. 5.31 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 "관계자를 조사하지도 않고 내린 결정은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였는데, 조사하지 아니한 강탈 당시 관계자는 누구를 지칭하며, 조사하지 아니한 관계자를 상대로 추가로 조사하여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2) 언론 3사의 주식과 10만평의 토지 등을 강탈해서 5.16 장학회 소유로 했다가 나중에 이 땅을 국방부에 무상 양도한 사실이 국가기관에 의해 조사, 확인됐는데 부일장학회 설립도 안 되었는데 "무엇을 빼앗아갔단 말이냐. 일국의 지도자가 남의 재산을 빼앗을 리가 있겠느냐" 는 등의 말을 하는 사람이 과연 상식과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공익재단의 이사장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최 이사장은 이 인터뷰에서 "당시 부산일보사의 부채는 자산의 거의 두 배 였고 한국문화방송과 부산문화방송은 자본금이 1천만원, 5백만원이었다"면서 "장학회 운영에 도움이 안 되는 회사들을 강제로 헌납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신문 방송사의 가치를 영업권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보지도 않고, 인플레가 극심했던 그 시절의 자산과 부채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선친이 선구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우리나라의 민간 상업방송 시대를 열어 오늘의 방송문화를 꽃피웠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엄연한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한 채 하찮은 기업으로 매도한 문화방송으로부터 정수장학재단이 연 20억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장학회에 남겨놓은 회사 주식은 빼앗은 것은 아니고 재산적 가치가 많고 국가로 넘긴 토지 100,247평만 국가 권력으로 뺏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인가?
강탈한 송아지가 큰 소가 되면 강탈자의 소유가 되고, 정수장학회가 문화방송으로부터 연 20억 부산일보로부터 연 8억씩이나 기부금을 받은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박정희 육영수가 기부하거나 합법적으로 형성된 재산에서 생겼다는 것인지?
(4) 저희 유족은 박 전 대표 측에 장학재단을 함께 운영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난날의 과오를 양가의 후손들이 대승적으로 극복하고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나 분란없이 장학사업을 이어가자는 선의에서 그들의 어려운 입장을 배려한 제의였다. 이를 어거지 어불성설 이라고 일축한 이유는 뭣인가. 그것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태도인지?
(5) 박근혜 전 대표가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다'고 말한 증인은 누구이고, 증거는 무엇을 두고 한 말인가.
(위의 의문점들과 관련하여 최필립 이사장 등을 소환하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는 2006년 5월 26일 그동안 변조의혹을 받아온 김지태 회장의 '기부승낙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작성일자가 6월 20일에서 30일로 변조됐고, 일곱군데에 나오는 김지태라는 서명도 세 사람의 필체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표와 최필립 이사장은 객관적인 공신력이 뒷받침되는 국립과학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인정하는가.
3) '기부승낙서'는 정수장학회가 정당하게 기부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서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드러난 것처럼 변조된 것이 명확하다면 기부원인 자체가 무효이고, 강탈사실이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표가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 기부나 자선처럼 훌륭한 일도 그 수단이 법규범을 어긋나면 결코 온전한 선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죄도 없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강제적으로 재산을 빼앗아 놓고 강탈한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드는 행위도 법리상 강도죄나 공갈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견해는 어떠한가요?
5)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아예 무시하고 법원칙을 도외시하면서 자신은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면서 법과 원칙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요?
6) 결국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공갈죄 내지 강도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인해 마련된 장물을 계속 움켜쥐고 있는 것은 현행범으로 보이며, 한편으로 장학과 공익을 강변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지금이라도 원 소유주에게 반환하고,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대신해 역사와 국민,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요?
7) 박근혜 전 대표는 6월 8일 한나라당 경선후보 정책토론회에서 "정수장학회는 개인재산이 아니다. 이미 사회에 환원되어서 국가재산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달라"고 말했다.
(1) 그러나 정수장학회의 재산이 사회에 환원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 부처가 그의개인재산을 기부하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형성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박정희 전 대통령 가족과 친지들이 이사장을 역임하고 박근혜 전 대표 자신은 10년 동안이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거액의 급여를 받고 옛 비서를 후임 이사장으로 취임시켜 지금도 정수장학회의 재산은 개인재산처럼 실질적으로 배후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지?
(2) 국가재산이면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하듯이 전 재산을 국가에 반환하는데 동의한다는 주장인지?
후임 이사장 임명 관련
박근혜 전 대표는 정수장학회를 물러난 뒤 후임으로 자신의 비서였던 최필립 씨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는데
1) 과거 유신시절 최필립 씨가 박근혜 전 대표의 공식 비서로 근무한 기간은 얼마나 되며 당시 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나.
2) 또 최필립 이사장은 2002년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출범시켰을 때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고, 2002년 11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전국구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박근혜 의원의 중앙선대위 공동의장에 임명됐을 때 국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최 이사장은 30년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박 전 대표를 보필해 온 최측근인 것은 사실인지?
3) 최필립 이사장 취임 후 전 외교안보연구원장, 전 외교통상부장관 등이 이사로 선임됐다. 곧 박 전 대표가 공식적으로는 이사장직을 사임했지만 후임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모두 박 전 대표의 측근들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익 목적에 맞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임원진을 선임해야 할 장학재단이 물의를 빚고 물러난 박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구성됐으며 정수장학회는 아직도 박 전 대표가 배후에서 그 운영에 관여하거나 임시로 그 운영을 맡겨 놓은 것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행위가 아닌지?
다. 박 전 대표의 장학재단 근무활동, 급여, 기타
1) 질의사항
(1) 박 전 대표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얼마인가.
(2) 박 전 대표가 정수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령한 급여, 수당, 상여금 내역은? (비상근, 상근 포함)
(3) 박 전 대표가 정수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령한 월별 섭외비 내역은?
(4) 박 전 대표가 비상근 이사장에서 상근 이사장으로 바뀐 뒤, 정수장학회에 출근한 횟수를 월별로 밝히시오.
(5) 2002년 3월 21일자 세계일보에 의하면, 박근혜 의원은 섭외비 사용과 관련하여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고, 섭외비를 곧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데 사용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되었는데 당시 섭외비의 변칙 사용사실을 시인한 것인가.
(6)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월급형태로 받은 섭외비의 경우 재단의 공익목적에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인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다. 신문보도 후 박 전 대표 스스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납부한 세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야 한다.
(7) 박 전 대표의 탈세 의혹 보도가 나간 뒤 박 전 대표 스스로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를 통해 탈세내역을 확인하고, 이후 재단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영수증 편철 의무화를 하고, 섭외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
(8) 위 신문은 "박근혜 씨가 재단 이사장으로 가기 이전에 있던 전임 이사장은 월 200만원의 섭외비를 받았는데 박근혜 씨가 96년 9월에 재단 이사장이 되면서 섭외비가 300만원으로 올랐으며 그리고 98년 1월에 월 500만원으로 올린 섭외비가 98년 4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다음 달부터는 월 1000만원으로 올랐다. 500만원이었던 섭외비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두 배나 오른 것이다. 그리고 99년 10월에는 월 1500만원의 섭외비를 받았다. 재단 이사장이 된 뒤 3년 만에 전임 이사장보다 7배나 오른 것이다"
또한 세계일보 관계자는 또 박근혜 의원이 정수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다른 재단 이사장들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박근혜 의원은 2000년부터는 비상근 이사에서 상근이사로 바꾸면서 섭외비가 없어지고 급여와 상여금을 매월 1960만씩 받아 연봉이 2억5300만원이나 되었다. 다른 장학재단 이사장들은 무보수도 있고 또 보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
2001년을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학생이 960명(18억3000만원)인 정수장학회와 규모가 비슷한 한국지도자육성 장학재단은 장학금 지급학생이 790명(17억8000만원)인데 이사장이 연봉 6000만원을 받는다.
또 한국학생진흥재단은 장학금 지급학생이 4800명(35억)인데 이사장은 연봉 8000만원을 받는다. 정수장학회보다 장학금 지급학생이 무려 3800명 많은 재단 이사장이 박 의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다"
1995년 9월 정수장학회 이사장에 취임한 박 의원의 섭외비는 매년 대폭 증가해싸. 특히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정수장학회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1100%였던 직원들의 상여금을 600%로 줄인 반면, 박 의원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뀌면서 99년 당시 1억3500만원이던 연봉이 2억535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00년 자신의 신분이 상근직으로 바뀌었음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수장학회에는 사실상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 박 의원은 한 달에 한 두 차례 정수장학회를 들르는 정도여서 결국 자신의 보수를 올리기 위해 상근직으로 바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따.
위 보도가 사실이라면, IMF 사태 이후 정수장학회의 재정사정이 어려워지자 2000년 1월 직원들의 임금삭감과 정리해고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도 정작 박근혜 이사장의 급여를 인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위 언론보도 이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연봉액수를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결과는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바쁜 의정활동으로 인해 정수장학회에 더더욱 출근을 할 수 없을 터인데 상근 이사장을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더 많은 급여를 받아 내려는 속셈이었나요.
(8-1) IMF 사태 이후 정수장학회의 재정사정이 어려워지자 2000년 1월 직원들의 임금삭감과 해고정리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박근혜 이사장의 급여를 인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의 언론보도 이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연봉액수를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실천됐는가.
(8-2)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바쁜 의정활동으로 인해 정수장학회에 더더욱 출근할 수가 없을터인데 상근 이사장을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더 많은 급여를 받아 내려는 속셈이었나요.
(8-3)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는 상근직 이사장으로서 박 전 대표가 받은 연 2억3500만원의 고액급여를 지금이라도 불우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정수장학회에 전액 반환할 의사는 없는가.
(9) 박 전 대표는 정수장학회 상근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년 9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1,335만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세계일보 취재팀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확인되었다던데, 이러한 취재사실을 인정하는지요.
2) 조사요망사항
(1) 검증위에서는 정수장학재단 측으로부터 박 전 대표에게 지급한 급여 상여금, 섭외비 지급내역 일체를 제출받아 월급형태로 지급된 섭외비의 경우 재단의 공익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을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IMF 사태 이후 정수장학재단의 재정사정이 어려워지자, 2000년 1월 직원들의 임금삭감과 정리해고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정수장학재단의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정수장학회의 재정이 열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이사장의 급여를 인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박 전 대표가 상임이사장으로 재직 시 정수장학회에 출근한 내역은 어떠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회의원이면서 상근 이사장으로 행세하면서 엄청난 돈을 급여명목으로 가져간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공소시효가 7년으로서 아직 시효가 남아있음)로 판단된다면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증 요청서
본인은 정수장학회의 원 소유주이자, 공권력의 강압에 의해 '강제헌납' 당한 부일장학회 이사장이신 고 김지태 회장의 차남입니다. 본인이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에 검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단순히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빼앗긴 재산의 현재 시가는 무려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45년 전 선친의 부일장학회를 강탈한 자의 이름을 연상케 하는 '정수장학회'를 되찾아 선친의 호를 딴 가칭 '자명장학회'를 새로 설립하여 선친이 추구했던 선친의 장학의 뜻을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분노와 고통의 시간을 보낸 유족들은 국가기관에 의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표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사죄하기는 커녕, 신문 방송 인터뷰를 통해 불순한 정치공세니 어거지니 하고 강변하는 것을 보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법과 정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박근혜 전 대표가 소속해 있는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에 이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국정원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작성한 이 자료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검증위원회의 검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검증 내용
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질
고 김지태 회장이 1971년 7월에 자필로 쓴 '강제헌납' 경위서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1962년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 박용기 씨에 의하여 본인이 부산형무소에 투옥되어 군재의 공판이 진행되던 중, 동년 5월 24일 구치소를 방문한 최고회의 법률고문 (신직수)이 요구하는 토지와 주식을 국가에 헌납한다는 포기각서에 날인하고, 동년 6월 20일 계엄사령부 법무관실에서 고원증 씨가 미리 작성한 양도서류를 지참하여 날인을 강요당하고 쇠고랑을 찬 손으로 본의 아닌 날인을 하게 되었다"
1962년 당시 5.16 장학회 설립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된 '기부승낙서'가 작성 날짜를 변조한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에 의하여 밝혀졌다. 김지태 회장이 석방된 후에 날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것이다.
이 같은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흠집내기라고 강변하는 박근혜 전 대표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지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데, 박근혜 씨의 경우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1998년 이후 정수장학회에 출근할 형편도 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꼬박꼬박 세비를 받은 외에 정수장학회 상근 이사장 자격으로 연 2억 5천여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러한 분이 선진 법질서를 구현할 자격이 있는지 함께 검증하여 주시길 바란다.
나. 서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투명한 재정을 실천할 자질
정수장학재단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정리해고, 급여삭감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무렵, 이사장 박근혜 전 대표는 출근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급여는 두 배나 인상했다고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된 후 국회의원으로서 세비 및 여러 수당을 받으면서도 상근하는 것처럼 급여를 이중으로 받으면서 탈세도 하고 건강보험료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데, 이런 분이 서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줄푸세 운동'을 주창할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측근비리를 척결하고 투명한 인사를 단행할 자질과 양심이 있는지
박 전 대표는 정수장학재단 이사장직을 물러나면서 후임으로 유신시설 자신의 비서로 근무했던 최필립 씨를 지명했습니다. 영남대, 육영재단과 관련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최태민 목사도, 김계원 비서실장의 언론 인터뷰에 의하면, 박 전 대표의 측근으로 최필립 씨와 가까운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오랫동안 가까이 두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박 전 대표가 앞으로 측근비리를 과감히 척결할 수 있는지 검증되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검증요구사항
가. 정수장학회 사건 관련
1) 진실화해위원회가 '1962년 부일장학회 재산의 국가헌납은 국가권력의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국가는 헌납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정수장학재단 전 이사장 박근혜 씨와 이사장 최필립 씨는 2007. 5.31 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 "관계자를 조사하지도 않고 내린 결정은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였는데, 조사하지 아니한 강탈 당시 관계자는 누구를 지칭하며, 조사하지 아니한 관계자를 상대로 추가로 조사하여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2) 언론 3사의 주식과 10만평의 토지 등을 강탈해서 5.16 장학회 소유로 했다가 나중에 이 땅을 국방부에 무상 양도한 사실이 국가기관에 의해 조사, 확인됐는데 부일장학회 설립도 안 되었는데 "무엇을 빼앗아갔단 말이냐. 일국의 지도자가 남의 재산을 빼앗을 리가 있겠느냐" 는 등의 말을 하는 사람이 과연 상식과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공익재단의 이사장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최 이사장은 이 인터뷰에서 "당시 부산일보사의 부채는 자산의 거의 두 배 였고 한국문화방송과 부산문화방송은 자본금이 1천만원, 5백만원이었다"면서 "장학회 운영에 도움이 안 되는 회사들을 강제로 헌납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신문 방송사의 가치를 영업권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보지도 않고, 인플레가 극심했던 그 시절의 자산과 부채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선친이 선구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우리나라의 민간 상업방송 시대를 열어 오늘의 방송문화를 꽃피웠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엄연한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한 채 하찮은 기업으로 매도한 문화방송으로부터 정수장학재단이 연 20억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장학회에 남겨놓은 회사 주식은 빼앗은 것은 아니고 재산적 가치가 많고 국가로 넘긴 토지 100,247평만 국가 권력으로 뺏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인가?
강탈한 송아지가 큰 소가 되면 강탈자의 소유가 되고, 정수장학회가 문화방송으로부터 연 20억 부산일보로부터 연 8억씩이나 기부금을 받은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박정희 육영수가 기부하거나 합법적으로 형성된 재산에서 생겼다는 것인지?
(4) 저희 유족은 박 전 대표 측에 장학재단을 함께 운영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난날의 과오를 양가의 후손들이 대승적으로 극복하고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나 분란없이 장학사업을 이어가자는 선의에서 그들의 어려운 입장을 배려한 제의였다. 이를 어거지 어불성설 이라고 일축한 이유는 뭣인가. 그것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태도인지?
(5) 박근혜 전 대표가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다'고 말한 증인은 누구이고, 증거는 무엇을 두고 한 말인가.
(위의 의문점들과 관련하여 최필립 이사장 등을 소환하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는 2006년 5월 26일 그동안 변조의혹을 받아온 김지태 회장의 '기부승낙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작성일자가 6월 20일에서 30일로 변조됐고, 일곱군데에 나오는 김지태라는 서명도 세 사람의 필체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표와 최필립 이사장은 객관적인 공신력이 뒷받침되는 국립과학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인정하는가.
3) '기부승낙서'는 정수장학회가 정당하게 기부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서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드러난 것처럼 변조된 것이 명확하다면 기부원인 자체가 무효이고, 강탈사실이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표가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 기부나 자선처럼 훌륭한 일도 그 수단이 법규범을 어긋나면 결코 온전한 선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죄도 없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강제적으로 재산을 빼앗아 놓고 강탈한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드는 행위도 법리상 강도죄나 공갈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견해는 어떠한가요?
5)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아예 무시하고 법원칙을 도외시하면서 자신은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면서 법과 원칙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요?
6) 결국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공갈죄 내지 강도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인해 마련된 장물을 계속 움켜쥐고 있는 것은 현행범으로 보이며, 한편으로 장학과 공익을 강변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지금이라도 원 소유주에게 반환하고,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대신해 역사와 국민,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요?
7) 박근혜 전 대표는 6월 8일 한나라당 경선후보 정책토론회에서 "정수장학회는 개인재산이 아니다. 이미 사회에 환원되어서 국가재산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달라"고 말했다.
(1) 그러나 정수장학회의 재산이 사회에 환원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 부처가 그의개인재산을 기부하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형성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박정희 전 대통령 가족과 친지들이 이사장을 역임하고 박근혜 전 대표 자신은 10년 동안이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거액의 급여를 받고 옛 비서를 후임 이사장으로 취임시켜 지금도 정수장학회의 재산은 개인재산처럼 실질적으로 배후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지?
(2) 국가재산이면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하듯이 전 재산을 국가에 반환하는데 동의한다는 주장인지?
후임 이사장 임명 관련
박근혜 전 대표는 정수장학회를 물러난 뒤 후임으로 자신의 비서였던 최필립 씨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는데
1) 과거 유신시절 최필립 씨가 박근혜 전 대표의 공식 비서로 근무한 기간은 얼마나 되며 당시 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나.
2) 또 최필립 이사장은 2002년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출범시켰을 때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고, 2002년 11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전국구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박근혜 의원의 중앙선대위 공동의장에 임명됐을 때 국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최 이사장은 30년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박 전 대표를 보필해 온 최측근인 것은 사실인지?
3) 최필립 이사장 취임 후 전 외교안보연구원장, 전 외교통상부장관 등이 이사로 선임됐다. 곧 박 전 대표가 공식적으로는 이사장직을 사임했지만 후임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모두 박 전 대표의 측근들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익 목적에 맞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임원진을 선임해야 할 장학재단이 물의를 빚고 물러난 박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구성됐으며 정수장학회는 아직도 박 전 대표가 배후에서 그 운영에 관여하거나 임시로 그 운영을 맡겨 놓은 것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행위가 아닌지?
다. 박 전 대표의 장학재단 근무활동, 급여, 기타
1) 질의사항
(1) 박 전 대표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얼마인가.
(2) 박 전 대표가 정수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령한 급여, 수당, 상여금 내역은? (비상근, 상근 포함)
(3) 박 전 대표가 정수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령한 월별 섭외비 내역은?
(4) 박 전 대표가 비상근 이사장에서 상근 이사장으로 바뀐 뒤, 정수장학회에 출근한 횟수를 월별로 밝히시오.
(5) 2002년 3월 21일자 세계일보에 의하면, 박근혜 의원은 섭외비 사용과 관련하여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고, 섭외비를 곧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데 사용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되었는데 당시 섭외비의 변칙 사용사실을 시인한 것인가.
(6)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월급형태로 받은 섭외비의 경우 재단의 공익목적에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인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다. 신문보도 후 박 전 대표 스스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납부한 세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야 한다.
(7) 박 전 대표의 탈세 의혹 보도가 나간 뒤 박 전 대표 스스로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를 통해 탈세내역을 확인하고, 이후 재단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영수증 편철 의무화를 하고, 섭외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
(8) 위 신문은 "박근혜 씨가 재단 이사장으로 가기 이전에 있던 전임 이사장은 월 200만원의 섭외비를 받았는데 박근혜 씨가 96년 9월에 재단 이사장이 되면서 섭외비가 300만원으로 올랐으며 그리고 98년 1월에 월 500만원으로 올린 섭외비가 98년 4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다음 달부터는 월 1000만원으로 올랐다. 500만원이었던 섭외비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두 배나 오른 것이다. 그리고 99년 10월에는 월 1500만원의 섭외비를 받았다. 재단 이사장이 된 뒤 3년 만에 전임 이사장보다 7배나 오른 것이다"
또한 세계일보 관계자는 또 박근혜 의원이 정수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다른 재단 이사장들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박근혜 의원은 2000년부터는 비상근 이사에서 상근이사로 바꾸면서 섭외비가 없어지고 급여와 상여금을 매월 1960만씩 받아 연봉이 2억5300만원이나 되었다. 다른 장학재단 이사장들은 무보수도 있고 또 보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
2001년을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학생이 960명(18억3000만원)인 정수장학회와 규모가 비슷한 한국지도자육성 장학재단은 장학금 지급학생이 790명(17억8000만원)인데 이사장이 연봉 6000만원을 받는다.
또 한국학생진흥재단은 장학금 지급학생이 4800명(35억)인데 이사장은 연봉 8000만원을 받는다. 정수장학회보다 장학금 지급학생이 무려 3800명 많은 재단 이사장이 박 의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다"
1995년 9월 정수장학회 이사장에 취임한 박 의원의 섭외비는 매년 대폭 증가해싸. 특히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정수장학회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1100%였던 직원들의 상여금을 600%로 줄인 반면, 박 의원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뀌면서 99년 당시 1억3500만원이던 연봉이 2억535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00년 자신의 신분이 상근직으로 바뀌었음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수장학회에는 사실상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 박 의원은 한 달에 한 두 차례 정수장학회를 들르는 정도여서 결국 자신의 보수를 올리기 위해 상근직으로 바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따.
위 보도가 사실이라면, IMF 사태 이후 정수장학회의 재정사정이 어려워지자 2000년 1월 직원들의 임금삭감과 정리해고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도 정작 박근혜 이사장의 급여를 인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위 언론보도 이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연봉액수를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결과는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바쁜 의정활동으로 인해 정수장학회에 더더욱 출근을 할 수 없을 터인데 상근 이사장을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더 많은 급여를 받아 내려는 속셈이었나요.
(8-1) IMF 사태 이후 정수장학회의 재정사정이 어려워지자 2000년 1월 직원들의 임금삭감과 해고정리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박근혜 이사장의 급여를 인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의 언론보도 이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연봉액수를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실천됐는가.
(8-2)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바쁜 의정활동으로 인해 정수장학회에 더더욱 출근할 수가 없을터인데 상근 이사장을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더 많은 급여를 받아 내려는 속셈이었나요.
(8-3)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는 상근직 이사장으로서 박 전 대표가 받은 연 2억3500만원의 고액급여를 지금이라도 불우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정수장학회에 전액 반환할 의사는 없는가.
(9) 박 전 대표는 정수장학회 상근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년 9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1,335만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세계일보 취재팀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확인되었다던데, 이러한 취재사실을 인정하는지요.
2) 조사요망사항
(1) 검증위에서는 정수장학재단 측으로부터 박 전 대표에게 지급한 급여 상여금, 섭외비 지급내역 일체를 제출받아 월급형태로 지급된 섭외비의 경우 재단의 공익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을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IMF 사태 이후 정수장학재단의 재정사정이 어려워지자, 2000년 1월 직원들의 임금삭감과 정리해고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정수장학재단의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정수장학회의 재정이 열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이사장의 급여를 인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박 전 대표가 상임이사장으로 재직 시 정수장학회에 출근한 내역은 어떠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회의원이면서 상근 이사장으로 행세하면서 엄청난 돈을 급여명목으로 가져간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공소시효가 7년으로서 아직 시효가 남아있음)로 판단된다면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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