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장학회 아들, "박근혜, 급여명목으로 횡령, 탈세"
한나라당 검증위에 정수장학회 관련 자료 제출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원 소유주이자 강제헌납된 부일장학회 이사장인 고 김지태 회장의 차남인 김영우 씨가 한나라당 검증위원회에 박근혜 검증자료를 제출했다.
김영우 씨는 12일 한나라당 검증위원회에 검증자료를 제출한 후 염창동 한나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랜 세월 분노와 고통의 시간을 보낸 유족들은 국가기관에 의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 박근혜 전 대표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사죄하기는커녕 신문-방송 인터뷰를 통해 불순한 정치공세니 어거지니 하면서 강변하는 것을 보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나라의 장래를 위해, 법과 정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박근혜 전 대표가 소속해 있는 한나라당 검증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급여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데, 박근혜씨의 경우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1998년 이후 정수장학회에 출근할 형편도 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꼬박 세비를 받은 외에 정수장학회 상근이사 자격으로 연 2억 5천여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죄가 아닌지, 이런 분이 선진 법질서를 구현할 자격이 있는 지 검증해 주길 바란다"고 검증위에 요구했다. 그는 "업무상 횡령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의뢰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IMF 당시 정수장학재단이 어려워 정리해고, 급여삭감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무렵, 박근혜 전 대표는 출근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급여는 두 배나 인상됐다고 한다"며 "국회의원 세비와 함께 급여는 이중으로 받으면서 탈세도 하고 건강보험료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데 이런 분이 서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세금과 정부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푸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줄푸세운동'을 주장할 자격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표는 정수장학재단 이사장 직을 물러나면서 후임으로 유신시절 자신의 비서로 근무했던 최필립씨를 지명했는데, 영남대, 육영재단과 관련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최태민 목사도 최필립씨와 가까운 분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런 분들을 오랫동안 가까이 두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박 전 대표가 앞으로 측근비리를 과감히 척결할 수 있는지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수장학회는 사회에 환원돼 국가재산'이란 박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수장학회의 재산이 사회에 환원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 부처가 그의 개인재산을 기부하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형성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 왜 박정희 전 대통령 가족과 친지들이 이사장을 역임하고, 박 전 대표 자신은 10년 동안이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거액의 급여를 받고 옛 비서(최필립씨)를 후임 이사장으로 취임시켜 지금도 정수장학회의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실질적으로 배후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45년 전 부일장학회를 강탈해 간 자의 이름을 연상케 하는 '정수장학회'를 되찾아 선친의 호를 딴 가칭 '자명장학회'를 새로 설립하여 선친이 추구했던 선친의 장학의 뜻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영우 씨는 12일 한나라당 검증위원회에 검증자료를 제출한 후 염창동 한나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랜 세월 분노와 고통의 시간을 보낸 유족들은 국가기관에 의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 박근혜 전 대표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사죄하기는커녕 신문-방송 인터뷰를 통해 불순한 정치공세니 어거지니 하면서 강변하는 것을 보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나라의 장래를 위해, 법과 정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박근혜 전 대표가 소속해 있는 한나라당 검증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급여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데, 박근혜씨의 경우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1998년 이후 정수장학회에 출근할 형편도 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꼬박 세비를 받은 외에 정수장학회 상근이사 자격으로 연 2억 5천여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죄가 아닌지, 이런 분이 선진 법질서를 구현할 자격이 있는 지 검증해 주길 바란다"고 검증위에 요구했다. 그는 "업무상 횡령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의뢰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IMF 당시 정수장학재단이 어려워 정리해고, 급여삭감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무렵, 박근혜 전 대표는 출근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급여는 두 배나 인상됐다고 한다"며 "국회의원 세비와 함께 급여는 이중으로 받으면서 탈세도 하고 건강보험료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데 이런 분이 서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세금과 정부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푸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줄푸세운동'을 주장할 자격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표는 정수장학재단 이사장 직을 물러나면서 후임으로 유신시절 자신의 비서로 근무했던 최필립씨를 지명했는데, 영남대, 육영재단과 관련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최태민 목사도 최필립씨와 가까운 분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런 분들을 오랫동안 가까이 두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박 전 대표가 앞으로 측근비리를 과감히 척결할 수 있는지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수장학회는 사회에 환원돼 국가재산'이란 박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수장학회의 재산이 사회에 환원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 부처가 그의 개인재산을 기부하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형성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 왜 박정희 전 대통령 가족과 친지들이 이사장을 역임하고, 박 전 대표 자신은 10년 동안이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거액의 급여를 받고 옛 비서(최필립씨)를 후임 이사장으로 취임시켜 지금도 정수장학회의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실질적으로 배후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45년 전 부일장학회를 강탈해 간 자의 이름을 연상케 하는 '정수장학회'를 되찾아 선친의 호를 딴 가칭 '자명장학회'를 새로 설립하여 선친이 추구했던 선친의 장학의 뜻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