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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법원, 검찰의 지배권 문제제기 사실상 배척"

"대법원에서 무죄가 될 것 확신"

삼성그룹은 29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이 '삼성그룹 차원의 지배권 이전 목적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은 이날 오후 발표한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항소심에서는 법리와 회사법 원칙에 따라 당연히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다"며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삼성은 그러나 이어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검찰이 기소한 에버랜드의 손해액 970억원 중 89억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88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며 "이처럼 사법당국 간에도 극명하게 의견다툼이 있는 의무를 10여 년전 기업 임원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삼성은 특히 "또한 항소심에서는 '삼성그룹 차원의 지배권 이전 목적의 공모'라는 공소사실의 기본전제를 인정하지 않고 범죄사실에서 배제함으로써 검찰의 지금까지의 주장을 사실상 배척하였다"며 "설사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회사(에버랜드)의 지배권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손해가 발생한다면 당초 지배권을 갖고 있던 기존주주에게 발생할 뿐,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그동안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학계와 법조계에서 유무죄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다"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법리상 문제가 많은 만큼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순수하게 법 논리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삼성측 발표문 전문.

삼성 발표문

항소심에서는 법리와 회사법 원칙에 따라 당연히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검찰이 기소한 에버랜드의 손해액 970억원 중 89억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88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법당국 간에도 극명하게 의견다툼이 있는 의무를 10여 년전 기업 임원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삼성그룹 차원의 지배권 이전 목적의 공모'라는 공소사실의 기본전제를 인정하지 않고 범죄사실에서 배제함으로써 검찰의 지금까지의 주장을 사실상 배척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이 높든 낮든 회사에 들어오는 돈(자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전환가격이 낮으면 발행되는 주식 수(數)가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 기존 주식가치가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 손해가 기존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일 뿐이지, 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설사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회사(에버랜드)의 지배권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가 발생한다면 당초 지배권을 갖고 있던 기존주주에게 발생할 뿐, 회사와는 무관합니다.

그동안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학계와 법조계에서 유무죄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법리상 문제가 많은 만큼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순수하게 법 논리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판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 선고결과에 관계없이 경영활동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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