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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심도 "에버랜드 CB 저가발행은 유죄"

허태학-박노빈에게 각각 30억 벌금, 이사회결의도 무효

법원이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과 관련 항소심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죄를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29일 에버랜드 CB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백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ㆍ박노빈씨(전ㆍ현직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의 가격이 최소 1만4천8백25원이며, 이건희 회장의 자녀인 재용씨 등 남매가 인수한 주당 7천7백원의 가격은 현저히 낮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는 1996년 10월 에버랜드 CB를 주당 7천7백원에 1백20만주를 인수했다.

재판부는 "자금 융통의 긴급성이 없는데도 이재용 등에게 헐값에 CB를 넘긴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용씨 등에게 CB를 넘기기로 한 이사회 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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