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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원전 감사는 최원장 취임 전에 했는데 웬 탄핵사유?"

'월성원전 감사'를 탄핵 사유중 하나로 꼽은 민주당 머쓱

감사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사유중 하나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감사'를 포함시킨 데 대해 "월성 1호기 감사는 최 원장 취임 전 이미 감사결과 처리가 완료·공개됐는데, 여기에 최 원장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꼬았다.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최 원장 탄핵소추안에는 최 원장이 감사원장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사례 중 하나로 월성원전 관련 감사를 지목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반박했다.

이 의원은 탄핵소추안에서 "피소추자(최 원장)가 감사원장으로서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감사를 직접 지휘·감독하고 보고를 받는 최고 책임자였다"며 "위법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피감기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으며, 위법 감사에 근거해 신중한 사전 검토도 없이 해당 공무원들을 허위 사실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정치적인 사유로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해 2020년 10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 원장은 그 이후인 2021년 11월 취임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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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지역화폐

    감사원 조사 들어가니

  • 1 0
    이재명

    망나니 재명이가 하는 짓이 그렇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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