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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당비 안낸 오세훈 출마 자격 없다"

오세훈 "서류 제출시 당에 얘기해 마무리된 사안"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강력한 경쟁자인 오세훈 예비후보의 당비미납을 문제 삼으며 "이는 후보자끼리 양해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출마자격을 문제삼고 나섰다.

홍준표 후보는 1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당헌을 보면 책임당원에 한해 피선거권을 갖도록 규정돼 있고, 당규에는 3개월 이상 당비를 낸 사람을 당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당에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자신이 나서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뜻을 없다면서도 "지금 서초구청장이 당비를 내지 않아 대의원자격이 정지돼 있는 상태"라며 "당원 누구라도 이 문제를 제기,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홍 후보는 당헌-당규를 명확히 해석하면 오 후보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선 셈이다.

홍 후보는 이에 앞서 발표한 논평에서도 "소위 '오세훈 법'이라는 정치개혁법안을 주도한 사람이 정당의 재정이 국고보조금과 당원이 내는 당비로만 운영하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니 모순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고 비난했었다. 그는 "만약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는 자가 후보로 용인된다면 책임당원제 자체가 내포하고 있던 민주주의적 함의가 크게 훼손됨은 물론 공당의 당헌-당규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같은 홍 후보 주장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이날 오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 부분은 서류 제출시 당에서 이야기가 됐고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며 "특별 당비를 내는 것으로 대체됐다"고 일축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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