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 묵살하면 탄핵 사유"
"국회가 요구하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 해제해야"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추 대표 주장대로 계엄령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현재의 '여소야대' 정국하에서는 실패한 헌정 쿠데타로 끝날 게 확실시된다.
특히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탄핵 사유'가 돼, 자칫 계엄령 카드를 잘못 꺼내들 경우 곧바로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이날 박 대통령 지지모임인 박사모 홈페이지에 한 회원은 "박근혜 대통령님. 이렇게 된 이상 그냥 계엄령 선포해서 종북세력들 싹 조지면 안될까요? 국정운영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모조리 잡아들였으면~~"이라는 계엄 촉구 글을 올렸으나, 다른 회원은 "계엄령은 국회 과반수의 동의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괜한 역풍만 불러옵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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