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부원장, 백남기 농민에 승압제 사용 지시"
김병욱 "부원장의 직접 치료 개입은 의료계에서 이례적"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업무기록지를 분석한 결과, 구체적으로 서울대병원 부원장인 신찬수 교수가 승압제 투여를 지시한 의무기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백씨의 사망 당일인 지난달 25일 담당 전공의는 의무기록지에 신 교수가 승압제 사용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담당 전공의는 사망 전날인 24일에도 진료기록지에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님과 환자상태에 대해 논의했고 승압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적시했다.
그는 이어 "환자 병전의사와 보호자 전체 의사로 승압제 사용을 비롯해 투석,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사전연명치료계획서를 작성한 바가 있다"며 "재차 보호자와 유선으로 상의하고 가족들 간에 충분한 상의 끝에 승압제 사용을 원치 않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고 기록하기도 했다.
그는 의무기록지 말미에 “지정의 교수 및 다른 교수님들과 이에 대해 상의해야 함에 대해 설명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같은 날 두 번째 의무기록지에는 “보호자가 승압제 사용 원치 않는 점에 대해서 다시 상의함”, “승압제 사용은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의하기로 함”이라고 적시했다.
그는 세 번째 의무기록지에서 “법률팀과 상의했고, 보호자 의견뿐 아니라 의학적 결정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상의됨. 이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시 의료윤리위원회 등 공식적인 합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논의됨. 이에 보호자와 한 번 더 상의하여 승압제 투약 시작하였고, 대신 적절한 제한은 두고 승압제 증량하기로 상의함”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한 앞서 22일자 의무기록지에는 “진료부원장(내과 신찬수 교수님)실에 T. 2200에 환자 신기능 감소 및 소변량 감소에 대해 보고드림. 진료부원장님께 말씀드리겠다고 전해 드림”이라고 기록해 신 교수에게 백씨의 상태를 직접 보고 하고 있음을 밝혔다.
전공의에 따르면 신 부원장은 백선하 교수와 함께 백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표기하도록 지시한 인물이다.
김 의원은 “부원장이 진료, 치료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의료계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라며 “외인사가 아닌 병사를 기록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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