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특별조사위원장인 이윤성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3일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과 관련, "나였다면 '외인사'로 표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성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사인이 급성 경막하출혈이면 환자가 어떻게 죽었든 외인사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의사협회) 지침에 나온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인의 주치의였던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와 내가 의견이 다른 것"이라며 거듭 외인사로 표기해야 했음을 강조한 뒤, 그러나 "사망진단서 작성은 병원이 아닌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보고 비평할 순 있지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관계자 진술과 진료 경과를 살펴보았지만 어떠한 외압이나 강요는 없었고, 담당 교수는 오로지 자신의 의학적 판단을 따랐다"며 "또 사망진단서는 담당 교수의 지시에 따라 담당 전공의가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는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은 사망일로 6일 전부터 시작된 급성신부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발생한 고칼륨증에 의한 급성 '심폐정지'"라며 "여기서 기술한 심폐정지는 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에서 금기시하는 모든 질병으로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 등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그러면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고칼륨증에 의한 심폐정지'에 대해 급성신부전의 체외투석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가 시행됐다면 사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가족들은 고인의 평소 유지를 받들어 환자 분에게 발생하는 여러가지 합병증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며 가족탓을 했다.
그는 이어 "이런 이유로 고인의 사망 종류를 '병사'로 표기했다"며 "만약 급성 경막하출혈 후 적절한 최선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사망을 하게 됐다면 사망진단서 상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표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는 표현을 하게 만든 전적인 책임은 백 농민 가족에게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서창석 병원장에게 보고한 것을 끝으로 추후 활동계획은 없다고 밝혀, 백 농민 유족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백선하 개쉐이키. 모든 환자들은 백선하의 진료를 거부하라 서울대 의대생들은 백선하의 강의를 거부하라 청와대 주치의였던 병원장이 백선하와 공모하여 정치적으로 병사로 표기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정치적인 의사는 의사가 아니고 살인자이다. 닭까끼정부하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것이 거짓말아고 사기이다. 특검해서 백선하를 반드시 구속하고 재판정에 세워야 한다
"백 교수가 진단서에 '병사'라고 적기 위해서 수술과 연명치료를 강행한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아래 기사를 보니 고인의 가족이 백 교수의 진단과 처방을 처음부터 다 채증했군요. 그 내용을 보니 이 사람 궤변이 정말 분노를 극한까지 치닫게 합니다. 정말 뭔일 날꺼 같아요.
내가 살다 의사 주둥이를 찍어버리고 싶을 줄이야... 서울대병, 출세병, 민중괄시병이 백남기씨를 두번 죽이고 그 가족을 책임자로 만드는 궤변을 역사 앞에 싸지르는 구나. 니가 치료 잘 해서 살 수도 있었는데, 가족이 치료를 원치않아서 병으로 죽었단 말이냐? 30년 전 죽은 한열이도 요즘의 연명치료 돈벌이기술로 1년은 식물인간 만든 후 병사처리하겠구나.
백선하교수의 이름과 말을 기억하자. 백남기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300여일이나 식물인간된 상태에서, 기껏"사망 6일전에 발생한 고칼륨증에대한 채외투석을 가족들이 반대하여 사망에 이르게되었다"고 했다. 채외투석을 했다면 식물인간으로써의 생명연장은 가능할지모르나 문제는 정상적인 인간으로 회복되느냐가 아닌가? 어느 유가족이 그걸 받아들이겠는가!
그 와중에 나라면 외인사라고 썼을거다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닭 빨면서도 위선 쪼가리는 붙이고 싶은 모양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서울의대교수들 너무 한심하다. 이 국가범죄는 특검 가야한다.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 작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 등 벌칙이 있고, 공무원의 경우 형법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범죄는 7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벌칙이 있는 범죄행위다. 서울의대교수는 공무원이지? 야당은 당장 특검추진하라. 반대시 모든 방해자에 대한 탄핵도 동시 추진하라
백선하, 같은 백씨로구나. 주치의로서 가족이 적극적인, 그것도 고인의 유지란 말을 넣어, 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말로 책임 회피와 함께 덮어씌우는구나. 주치의면 좌고우면하지말고 치료에 충실해야지 주변의 눈치를 보았단 말이잖아. 가족을 끌어들여 일을 더 크게 키우는 의도가 무엇이냐. 조선시대 같았으면 잡과 출신의 참 답답한 의관이로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