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발언, 검찰 비난 아니다"
윤승용 홍보수석 "사법개혁법안 조속 처리 강조한 것"
청와대는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검찰을 비판한 것과 관련, "검찰수사에 성역이 없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하라는 부분에도 방점이 있지만, 그보다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법안, 특히 굉장히 범위가 좁게 되어 있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 겸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도대체 검찰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분들은 어디 가서 호소를 할 수 있느냐. 만약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법원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힘없는 국민의 경우는 어떻겠느냐'고 하신 것은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정신청제도는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한 일정 부분의 견제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이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하나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사실상 사장된 공직비리수사처 등이 만약 있었다면 자체 감찰위원회가 아니라 여기에서 최근 제이유 사건 수사검사의 허위진술 강요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피력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언급이 검찰에 대한 경고나 견제의 의미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이 포인트의 한 부분일 수 있다"며 "그러나 또 다른 강조점은 검찰 조사 과정의 불법문제나 또는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시정할 방안들이 극히 한정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재정신청을 한다 해도 현재의 수사관행이라면, 이번 경우처럼 MP3 녹음기로 녹취하지 않는 이상 검찰의 가혹행위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그래서 나온 게 전 수사과정의 CCTV 녹화 같은 것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적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그냥 출두해서 조사받을 경우에는 몰래 녹음기를 숨겨갈 수 있지만 구치소에 수감돼 소환조사당하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며 "그런 것을 이해하시는 입장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저런 언급을 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 겸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도대체 검찰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분들은 어디 가서 호소를 할 수 있느냐. 만약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법원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힘없는 국민의 경우는 어떻겠느냐'고 하신 것은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정신청제도는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한 일정 부분의 견제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이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하나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사실상 사장된 공직비리수사처 등이 만약 있었다면 자체 감찰위원회가 아니라 여기에서 최근 제이유 사건 수사검사의 허위진술 강요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피력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언급이 검찰에 대한 경고나 견제의 의미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이 포인트의 한 부분일 수 있다"며 "그러나 또 다른 강조점은 검찰 조사 과정의 불법문제나 또는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시정할 방안들이 극히 한정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재정신청을 한다 해도 현재의 수사관행이라면, 이번 경우처럼 MP3 녹음기로 녹취하지 않는 이상 검찰의 가혹행위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그래서 나온 게 전 수사과정의 CCTV 녹화 같은 것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적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그냥 출두해서 조사받을 경우에는 몰래 녹음기를 숨겨갈 수 있지만 구치소에 수감돼 소환조사당하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며 "그런 것을 이해하시는 입장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저런 언급을 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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