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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이상 의료사고 피해자들 고통 외면말라”

20여년째 방치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거리캠페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3일 “국회가 의료사고를 당한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2가 YMCA 건물 앞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갖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표적인 의료사고 외에도 한 해 수만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의 책임과 보상절차가 없기 때문에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배가되고 있다”며 “지난 20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돼온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책임소재 입증이 어려워 의료기관이 제시한 일방적 합의조건에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따를 수 밖에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과정으로 인해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라며 “수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어 당사자 스스로가 피해를 감수하거나 자력구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 “국회, 의료사고 피해 당사자들 문제로 방치해선 안돼”

시민연대는 “매일 일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병원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해결을 위한 제도입법이 절실함에도 불구, 입법주체인 국회의 무관심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법 제정 논의가 20여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지난해 12월 2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국회의 입법진행은 더디고 심지어 지난 2월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국회가 의료사고를 당한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더 이상 의료사고가 당사자간의 문제로 미뤄져 제2, 제3의 피해와 고통이 반복돼선 안 되며 이에 국회의 관심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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