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리모델링 허용연한 5년 단축키로
6일 국무회의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아파트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 연한이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된다. 아파트경기가 급랭한 데 따른 일종의 주택경기 보완대책인 셈.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 주택 조합의 설립요건이 완화돼 종전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돼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허가 시한을 '15년 이상 20년 미만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방 시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확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기존 공동주택의 57개 세부 공사 중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붕공사, 철근 콘크리트공사 등은 하자보수 기간이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온돌공사, 소화설비공사 등은 2년에서 3년, 주방기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타일공사, 보온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등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오는 6월부터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관리비 등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개별 통지해야 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 주택 조합의 설립요건이 완화돼 종전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돼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허가 시한을 '15년 이상 20년 미만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방 시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확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기존 공동주택의 57개 세부 공사 중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붕공사, 철근 콘크리트공사 등은 하자보수 기간이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온돌공사, 소화설비공사 등은 2년에서 3년, 주방기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타일공사, 보온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등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오는 6월부터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관리비 등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개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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