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아이들, 학교도 병원도 "No!"
<현장> 2만명 아이들, 사회편견속 교육-의료 사각지대에 방치
<사례 1> 의료보험 혜택 못 받는 아기 "그저 탈 없이 커 주기를" 기도만...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 라니는 임신중독이 심해 임신 7개월만인 지난 해 7월 22일 응급수술로 첫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는 미숙아인 탓에 한동안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했고 라니 역시도 황달 증세로 광선치료를 받아야했다. 그러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좀 더 치료비가 저렴한 병원을 찾기위해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해야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라니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미숙아로 태어난 자신의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 그저 아기가 탈없이 자라주길 바라는 것 말고는.
<사례 2> 학교장이 이주 아동 입학 거부해...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00자매는 중학교 입학을 하기위해 부모와 인근 학교를 찾아갔다. 그러나 교장은 얼굴을 찡그리며 00자매를 번갈아 처다보더니 “한명은 모를까 두명 다는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교장은 또 “둘다 한국어도 잘 못하는 데 우리학교 와봤자 제대로 수업을 따라가겠냐”면서 인근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추천했다. 그러나 하루 10시간 이상 공장에서 부모가 일하며 버는 돈으로 외국인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 규모는? ‘며느리도 몰라’
이주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정부가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문제에 눈감았던 것은 당장 2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문제조차도 제대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 8월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이런 와중에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단속에 걸려 부모와 함께 추방당하는 아이들이 늘거나 부모와 생이별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설령 단속에 걸리지 않고 살아간다해도 의료권과 교육권이라는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이다. 이주노동자 자녀들 대부분이 불법체류자 신분인 부모들을 두었기에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통계를 낼 수가 없다. 이주노동자 단체 등에서는 ‘2만명’ 가량을 추산하고 있을 뿐이다.
2만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우리사회에 들어오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비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다.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고있는 이주노동자 자녀나 그 가족의 동반입국을 불허하고 있기때문에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자녀는 부모가 먼저 입국한 후 송출브로커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다른 경우는 이주노동자 부모밑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거나 한국인과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태어난 코시안의 경우다. 그러나 현행 국적법에 따라 아버지가 한국인이 아닌 코시안의 경우 국적등록이나 기본권에 있어 크게 제약을 받는다.
“왜 하필 우리학교에요”
불법체류자 자녀들이 한국학교를 다니기란 그야말로 꿈같은 이야기다. 물론 교육부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불법체류자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입학은 물론 졸업에 이르기까지 해당 학교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부모가 자녀의 거주지에 해당되는 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해당 학교에서는 “왜 하필 우리학교냐”면서 거주 지역 내 다른 학교에 입학할 것을 권유받는 일이 잦다.
거주지에 해당 학교가 1곳 뿐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주노동자 자녀의 입학을 허가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관심 학생’으로 낙인을 찍기 일쑤다.
또 우여곡절끝에 학교에 입학한다해도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한국어에 서툰 학생이나 한국문화에 낯선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해당 교사로부터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자녀 30%(조사대상 60명 중 18명)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같은 조사에서 16.7%(조사대상 54명중 9명)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한국 학생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한건수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이주노동자 자녀를 위한 교육청 단위의 보충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이주노동자 자녀를 상담하거나 보충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사 육성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 교수는 이주노동자 자녀의 입학과 관련해 “학교장에게 모든 책임소재를 부여하기 보다는 교육청 단위의 명확한 지침을 내려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상에 태어난 기록이 없다니?
교육권과 더불어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보장되지 않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의료권이다.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이들은 태어난 기록 자체가 없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도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아이들은 자동으로 ‘무국적자’로 분류된다. 본국에서 태어나 불법체류자인 부모를 따라 뒤늦게 한국에 입국한 자녀들 역시 의료혜택을 못받는 것은 물론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법체류자 신분의 부모는 갓 태어난 아이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등 생이별을 해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떡하든 아이와 함께 단속을 피해 살아가는 경우도 장시간의 노동으로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해 자녀들의 병을 키우거나 방치하기 십상이다.
이애란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의료팀장은 “아무리 불법체류자 신분의 부모를 뒀다해도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냐”며 “인간으로서 의료권 정도는 보장돼야 하는게 아니냐”고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했다.
자녀들에게 영주권 보장해야
이러한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등 92개 시민사회단체는 이주노동자 자녀의 영주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적법을 개정해 선진국과 같이 적어도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노동자 자녀들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보장하자는 ‘속지주의’ 국적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비록 한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국내에서 체류한 불법체류자 자녀들에 대해서도 의료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강제추방 하기보다는 성년이 될 때까지 합법체류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은하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지역복지팀장은 “물론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영주권을 주어 합법화 시킨다고 해서 근본적인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적어도 미성년인 아동들에게 기본권에 해당하는 인권보호는 필요하지 않느냐”며 영주권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에 대해 사실상의 합법화인 영주권을 허용할 경우 그 파급효과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논리에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경우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겠냐”면서 “아마도 불법체류자의 전면 합법화 이야기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불법체류자 신분의 부모를 둔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영주권 허용 문제는 이주노동자 정책 전반과 맞물려있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주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연합(UN)이 지난 1989년 채택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미성년 이주 아동의 영주권을 허용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는 13일 국회에서 '이주아동 영주권 부여 입법청원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여론수렴에 들어간다.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 라니는 임신중독이 심해 임신 7개월만인 지난 해 7월 22일 응급수술로 첫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는 미숙아인 탓에 한동안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했고 라니 역시도 황달 증세로 광선치료를 받아야했다. 그러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좀 더 치료비가 저렴한 병원을 찾기위해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해야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라니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미숙아로 태어난 자신의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 그저 아기가 탈없이 자라주길 바라는 것 말고는.
<사례 2> 학교장이 이주 아동 입학 거부해...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00자매는 중학교 입학을 하기위해 부모와 인근 학교를 찾아갔다. 그러나 교장은 얼굴을 찡그리며 00자매를 번갈아 처다보더니 “한명은 모를까 두명 다는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교장은 또 “둘다 한국어도 잘 못하는 데 우리학교 와봤자 제대로 수업을 따라가겠냐”면서 인근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추천했다. 그러나 하루 10시간 이상 공장에서 부모가 일하며 버는 돈으로 외국인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 규모는? ‘며느리도 몰라’
이주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정부가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문제에 눈감았던 것은 당장 2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문제조차도 제대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 8월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이런 와중에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단속에 걸려 부모와 함께 추방당하는 아이들이 늘거나 부모와 생이별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설령 단속에 걸리지 않고 살아간다해도 의료권과 교육권이라는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이다. 이주노동자 자녀들 대부분이 불법체류자 신분인 부모들을 두었기에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통계를 낼 수가 없다. 이주노동자 단체 등에서는 ‘2만명’ 가량을 추산하고 있을 뿐이다.
2만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우리사회에 들어오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비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다.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고있는 이주노동자 자녀나 그 가족의 동반입국을 불허하고 있기때문에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자녀는 부모가 먼저 입국한 후 송출브로커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다른 경우는 이주노동자 부모밑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거나 한국인과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태어난 코시안의 경우다. 그러나 현행 국적법에 따라 아버지가 한국인이 아닌 코시안의 경우 국적등록이나 기본권에 있어 크게 제약을 받는다.
“왜 하필 우리학교에요”
불법체류자 자녀들이 한국학교를 다니기란 그야말로 꿈같은 이야기다. 물론 교육부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불법체류자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입학은 물론 졸업에 이르기까지 해당 학교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부모가 자녀의 거주지에 해당되는 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해당 학교에서는 “왜 하필 우리학교냐”면서 거주 지역 내 다른 학교에 입학할 것을 권유받는 일이 잦다.
거주지에 해당 학교가 1곳 뿐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주노동자 자녀의 입학을 허가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관심 학생’으로 낙인을 찍기 일쑤다.
또 우여곡절끝에 학교에 입학한다해도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한국어에 서툰 학생이나 한국문화에 낯선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해당 교사로부터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자녀 30%(조사대상 60명 중 18명)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같은 조사에서 16.7%(조사대상 54명중 9명)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한국 학생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한건수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이주노동자 자녀를 위한 교육청 단위의 보충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이주노동자 자녀를 상담하거나 보충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사 육성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 교수는 이주노동자 자녀의 입학과 관련해 “학교장에게 모든 책임소재를 부여하기 보다는 교육청 단위의 명확한 지침을 내려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상에 태어난 기록이 없다니?
교육권과 더불어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보장되지 않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의료권이다.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이들은 태어난 기록 자체가 없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도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아이들은 자동으로 ‘무국적자’로 분류된다. 본국에서 태어나 불법체류자인 부모를 따라 뒤늦게 한국에 입국한 자녀들 역시 의료혜택을 못받는 것은 물론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법체류자 신분의 부모는 갓 태어난 아이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등 생이별을 해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떡하든 아이와 함께 단속을 피해 살아가는 경우도 장시간의 노동으로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해 자녀들의 병을 키우거나 방치하기 십상이다.
이애란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의료팀장은 “아무리 불법체류자 신분의 부모를 뒀다해도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냐”며 “인간으로서 의료권 정도는 보장돼야 하는게 아니냐”고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했다.
자녀들에게 영주권 보장해야
이러한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등 92개 시민사회단체는 이주노동자 자녀의 영주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적법을 개정해 선진국과 같이 적어도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노동자 자녀들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보장하자는 ‘속지주의’ 국적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비록 한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국내에서 체류한 불법체류자 자녀들에 대해서도 의료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강제추방 하기보다는 성년이 될 때까지 합법체류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은하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지역복지팀장은 “물론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영주권을 주어 합법화 시킨다고 해서 근본적인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적어도 미성년인 아동들에게 기본권에 해당하는 인권보호는 필요하지 않느냐”며 영주권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에 대해 사실상의 합법화인 영주권을 허용할 경우 그 파급효과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논리에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경우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겠냐”면서 “아마도 불법체류자의 전면 합법화 이야기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불법체류자 신분의 부모를 둔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영주권 허용 문제는 이주노동자 정책 전반과 맞물려있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주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연합(UN)이 지난 1989년 채택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미성년 이주 아동의 영주권을 허용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는 13일 국회에서 '이주아동 영주권 부여 입법청원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여론수렴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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