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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앞으론 증인 국감불출석하면 엄벌"

"동종 전과나 합리적 이유 없는 불응시 엄정 처리"

법무부가 27일 앞으론 국회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엄중처벌 방침을 밝혔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보고를 통해 "지금까지 증인이 단순 출석불응시 (서류만으로 재판하는) 약식기소를 했으나 앞으로 동종전과가 있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안보고는 검찰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고발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6명의 증인중 3명이 혐의 없음 등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고 기소된 3명 역시 약식 기소된 데 따라 긴급 소집됐다.

김 장관은 이어 16,17대 국감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법원의 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 "피고발인이 94명이었고 이중 50명이 기소됐다"며 "이중 48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두 명은 다른 범죄와 병합됐다"고 밝혔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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