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대 재판 무효화' 법률 발의
이은영 의원 대표 발의로 설 연휴 뒤 입법화 예정
박정희 정권기 긴급조치에 따른 판결을 백지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비례대표)은 16일 국회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유신 시대에는 동창회, 종친회의 모임조차 공안당국의 감시를 받았으며 국민들의 일상적인 대화도 정권유지차원에 징역형을 받는 공포 정치 시대였다"며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부끄러운 과거를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반성하고, 다시 어두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긴급조치 등 인권유린법령에 기한 판결의 무효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1961년 5월 16일 이후 군사쿠데타에 의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법률, 임시조치법, 긴급포고, 포고 등에 의한 판결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판결의 주요 부분이 당시 군사독재시대의 인권유린 법률 중 하나에 근거한 경우 비록 그 판결에 다른 법률의 근거를 동시에 가졌다 하더라도 판결 전부가 효력을 상실하며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했다. 법원은 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판결이 무효로 되었다는 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무효된 판결 기록은 말소된다.
독일은 과거 나치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으로 당시 유죄 형사판결들을 무효화 하는 '나치 의 형사판결 무효화법'을 1998년에 제정한 바 있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비례대표)은 16일 국회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유신 시대에는 동창회, 종친회의 모임조차 공안당국의 감시를 받았으며 국민들의 일상적인 대화도 정권유지차원에 징역형을 받는 공포 정치 시대였다"며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부끄러운 과거를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반성하고, 다시 어두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긴급조치 등 인권유린법령에 기한 판결의 무효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1961년 5월 16일 이후 군사쿠데타에 의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법률, 임시조치법, 긴급포고, 포고 등에 의한 판결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판결의 주요 부분이 당시 군사독재시대의 인권유린 법률 중 하나에 근거한 경우 비록 그 판결에 다른 법률의 근거를 동시에 가졌다 하더라도 판결 전부가 효력을 상실하며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했다. 법원은 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판결이 무효로 되었다는 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무효된 판결 기록은 말소된다.
독일은 과거 나치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으로 당시 유죄 형사판결들을 무효화 하는 '나치 의 형사판결 무효화법'을 1998년에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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