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열린우리당 당헌개정은 합법"
당 사수파가 낸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12일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6명이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낸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2.14 전당대회의 한 걸림돌이 제거됐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비대납, 서류상의 당원 등 기간당원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당 지지율 하락에 따른 당원의 감소와 그로 인한 정상적인 전국대의원의 선출 불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전 기간당원제를 기초 당원제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를 위해 당헌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원들을 대표한 중앙위원들이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당헌을 개정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 사건 당헌개정 결의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우리당 기간당원들은 지난 5일 당헌개정안 의결 권한은 전국 대의원대회에 있으므로 지난달 29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기초당원제 도입은 무효"라며 당헌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순리에 따라 재판부가 현명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전당대회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우 대변인은 또 "당원들도 여러 불만이 있겠지만 당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당내 논의 구조를 거쳐 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비대납, 서류상의 당원 등 기간당원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당 지지율 하락에 따른 당원의 감소와 그로 인한 정상적인 전국대의원의 선출 불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전 기간당원제를 기초 당원제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를 위해 당헌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원들을 대표한 중앙위원들이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당헌을 개정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 사건 당헌개정 결의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우리당 기간당원들은 지난 5일 당헌개정안 의결 권한은 전국 대의원대회에 있으므로 지난달 29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기초당원제 도입은 무효"라며 당헌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순리에 따라 재판부가 현명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전당대회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우 대변인은 또 "당원들도 여러 불만이 있겠지만 당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당내 논의 구조를 거쳐 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