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전 사장 "정윤회 보도후 권력 압력으로 해임"
"정부가 통일교 판도라의 상자 열겠다며 협박했다더라"
8일 <한겨레>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세계일보가 부당하게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하여 대표이사이면서 편집권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던 나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조 전 사장이 사장직에 있을 때인 2014년 11월28일 1면 머리기사로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이 담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단독보도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 전 자사장은 잔여임기가 19개월 남아 있었으나, 지난 2월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이에 대해 조 전 사장이 정관에 보장된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으니, 잔여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2억여원의 보수를 지급하라고 세계일보 쪽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조 전 사장은 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표면적으로는 잔여임기에 대한 급여를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권력의 외압으로 언론자유가 꺾인 상황을 명확한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런 행태가 반복돼 언론 자유에 대한 ‘냉각효과’를 일으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장은 “조 전 사장은 이 보도 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통일교 재단) 등으로부터 많은 사퇴 압력에 시달렸다”며 특히 “김만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올해 1월31일 조 전 사장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커피숍으로 불러, ‘정부 요인이 1월29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쪽에 전화를 걸어 조한규 사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통일교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다고 압력을 가해 조한규 사장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통일교 재단 쪽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만호 비서실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시 조 전 사장을 만난 적도, 사퇴를 언급한 적도 없다. 완전히 거짓 주장이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명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조 전 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문고리 권력의 국정농단 의혹만큼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중앙일간지의 사장을 지낸 분이 구체적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제기한 의혹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인 만큼 진상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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