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조사위 조직 대폭축소 시행령 입법예고
야당들 "조사위 무력화 속셈, 시행령 철회하라"
해수부는 이날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조사위 정원은 정무직(위원장 포함,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90명으로 줄어들었다. 조사위가 제안한 정무직 제외 120명에 한참 모자라는 규모다.
시행령안은 부칙을 통해 정원에 대해 "조직진단 등을 통한 위원회 업무량 분석과 직무분석 등을 거쳐 제8조 제2항(파견공무원 관련 조항) 및 별표 개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조사위 정원의 공무원대 민간 구성비율도 50:70에서 공무원과 민간을 동수로 구성하게 했고, 조사위가 제안한 3국(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체계의 조직은 1국 2과(안전사회, 피해자지원점검)로 축소됐다.
조사위가 강조한 업무와 사무 분리 조항은 삭제됐고, 오히려 기획조정실장 밑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 출신 과장급 기획총괄담당관에게 위원회의 업무를 조합하고 조정할 권한을 부여했다.
야당들은 정부의 세월호 진상조사 의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질타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특별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무력화시켜 진상 규명을 덮으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인원과 조직의 축소는 진상 규명 업무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특히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진상 규명 업무와 행정 지원 사무를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위원회 측의 강력한 요구를 무시하고 과장급 담당관이 업무를 기획 조정하도록 한 것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며 "정부는 이처럼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조직위원회에 측에는 알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 정도로 보고 특별조사위원회를 세금도둑이라고 헐뜯는 새누리당의 천박한 인식과 맥이 닿아있는 게 분명하다"고 시행령 철회를 촉구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결국 세월호 특위를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며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정부기구 하나를 더 많든 것이다. 세월호를 두 번 침몰시키는 것이며 불통을 넘어 완벽한 국민무시"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정부 방안은 누가 봐도 무늬만 특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진실규명은 어불성설이고 세월호의 진실을 건져낼 수 없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그간 특위와의 협의를 존중하여 특위가 제출한 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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