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1심 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권선택 대전시장(60)이 16일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법 사범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
권 시장은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김종학(51·구속)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선택 시장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을 빠짐없이 참여한 점, 이를 통해 권 시장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민에게 알리며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 효과 누릴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선택 시장은 당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득을 누린 사람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의 범주를 넘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포럼 회비로 모인 1억5천900여만원의 돈도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법 사범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
권 시장은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김종학(51·구속)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선택 시장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을 빠짐없이 참여한 점, 이를 통해 권 시장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민에게 알리며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 효과 누릴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선택 시장은 당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득을 누린 사람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의 범주를 넘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포럼 회비로 모인 1억5천900여만원의 돈도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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