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70% "김영란법, 국회의원에게 예외 둬선 안돼"
59% "언론인-사립교원 포함은 잘한 일"
1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0~12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5명에게 '김영란법' 국회 통과를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잘된 일' 58%, '잘못된 일' 21%였으며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에 포함시킨 데 대해서도 '잘된 일' 59%, '잘못된 일' 20%, 의견유보 21%로 지지 여론이 높았다.
언론인을 포함시킨 데 대해서도 '잘된 일' 59%, '잘못된 일' 22%, 의견유보 19%로 마찬가지였다.
'김영란법'에서 금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인허가·면허 처리, 채용·승진의 인사 개입 등 15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둔 데 대해선 비판여론이 높았다.
국민의 70%는 '국회의원에게 예외 조항을 둬서는 안 된다'고 답했고 18%는 '지역 주민의 고충이나 민원 처리는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이므로 허용돼야 한다', 12%는 의견을 유보해 다수가 국회의원 예외 조항에 반대했다.
'김영란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 영향 줄 것' 46%, '부정적 영향 줄 것' 10%, '영향 없을 것' 25%였고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6%(총 통화 6천168명 중 1천5명 응답 완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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