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 국민 아닌 담배기업 눈치만 보기냐"
"11번이나 담배회사 로비로 번번히 무산되다니"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사위가 명확치 않은 주장과 관행으로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한 것은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월권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경고그림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흡연권을 침해한다는 법사위의 주장은 현 정부의 금연정책방향과도 어긋나며 무엇보다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요인인 흡연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무지한 행태"라면서 "우리나라는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하였지만 여전히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이행의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위한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1차례 발의 됐지만 담배회사의 로비로 번번히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고 국민의 요구를 기만한 국회의 이번 결정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아울러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반드시 4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것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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