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연일 공세, "이병기, 박정희때 이후락 연상돼"
"MB산성보다 높은 근혜산맥 우뚝솟아"
새정치민주연합 수뇌부는 2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호 국정원장 등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거듭 공세를 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서 인사를 이렇게도 할 수 있는가, 인사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탄식을 금할 수 없었다"며 "어떻게 현직 국정원장을 그대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할 수 있나. 국정원의 정치중립, 정치불개입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현역 의원이 대통령의 정무특보가 될 수 있나"라며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 의원과 대통령 정무특보는 임무가 상충해 맡을 수 없는 직책이다.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할 하부기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철저히 인사청문회에서 따지겠다"고 별렀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이번 인사로 인해서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산맥이 하나 솟았다"며 "MB산성보다 높은 근혜산맥이 우뚝 솟았다. 인의 장막을 걷고 나오지 않는 한 이미 시작된 레임덕에 가속도가 붙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병기 비서실장에 대해 "국정원장을 곧바로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대단히 유례없는 참 나쁜 인사"라며 "박정희 시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주일대사로 갔다가 중앙정보부장으로 간 이후락을 연상케 한다. 인사든 정책이든 미래로 가야지 과거로 가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현역 의원 친박 3명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국회의 견제와 감시의대상인 대통령의 참모로 앉히겠다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은 총리와 국무위원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서 인사를 이렇게도 할 수 있는가, 인사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탄식을 금할 수 없었다"며 "어떻게 현직 국정원장을 그대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할 수 있나. 국정원의 정치중립, 정치불개입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현역 의원이 대통령의 정무특보가 될 수 있나"라며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 의원과 대통령 정무특보는 임무가 상충해 맡을 수 없는 직책이다.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할 하부기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철저히 인사청문회에서 따지겠다"고 별렀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이번 인사로 인해서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산맥이 하나 솟았다"며 "MB산성보다 높은 근혜산맥이 우뚝 솟았다. 인의 장막을 걷고 나오지 않는 한 이미 시작된 레임덕에 가속도가 붙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병기 비서실장에 대해 "국정원장을 곧바로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대단히 유례없는 참 나쁜 인사"라며 "박정희 시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주일대사로 갔다가 중앙정보부장으로 간 이후락을 연상케 한다. 인사든 정책이든 미래로 가야지 과거로 가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현역 의원 친박 3명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국회의 견제와 감시의대상인 대통령의 참모로 앉히겠다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은 총리와 국무위원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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