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회에 "권역별비례대표제-석패율제 도입하길"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 및 '먹튀방지법'도 추진
개선안에 따르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2명 이상의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로 동시 등록, 지역구 낙선 후보들 중 정당의 득표율 순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후보자의 득표수가 지역구 유효 투표수의 3% 미만이거나 소속 정당이 해당 권역 지역구 당선인 수가 시·도 전체 지역구의 20% 이상일 경우에는 당선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200여석, 비례대표 100여석의 비율로 조정돼 비례대표 숫자가 대폭 늘게 된다.
선관위는 또 새누리당이 추진중인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논의와 관련,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정당 경선일을 같은 날로 법정화 해 치르는 방안을 제안했다.
선관위는 선거일 11일 전부터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후보자 사퇴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토록 하는 규정 신설을 제안했고,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 부활과 단체·법인의 정치자금 기탁도 허용키로 했다.
이같은 선관위 개선안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및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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