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3월의 세금폭탄'은 '오해. 서민증세 아냐'"
"적게 떼고 적게 주는 세액공제 방식" "독신자는 특수 케이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근로자 여러분들이 연말정산과 관련해 불만이 있어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했고 세제실장이 문답도 했는데 여전히 오해가 있고 기자들이 질문이 있어서 그동안의 오해와 과정을 설명드리고, 그래서 국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설명드릴까 하고 이 자리에 섰다"며 직장인들의 반발을 '오해'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과거보다 환급을 덜 받거나 추가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 건 맞는데 그 이유는 지난 2012년 원천징수 방식을 많이 떼고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조금 떼고 조금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본인이 낸 세금에는 변화가 없다. 즉 결정세액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독신인 경우나 보험료 등 지출액이 적은 경우 세금부담이 늘 수 있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근로자들의 세부담은 감소하게 되고 고소득층은 세금부담이 늘어났다"며 미혼 직장인 세부담 증가를 특수 케이스로 거론했다.
그는 다자녀 가장의 세 부담이 늘어난 데 대해서도 "이 문제는 소득세법 개정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됐고 그 과정이 반영돼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 논의할 일이지만 지금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 시기상조"라며 올해 연말정산은 그대로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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