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비리기업인 더 엄격히 죄 물어야", 박지원과 대립
朴대통령에게 공약 준수 압박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은 26일 "정부여당이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 사면을 위한 군불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가석방 반대 입장을 밝혀, 가석방에 적극 찬성하는 박지원 비대위원과 대립각을 세웠다.
원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일이며 기업과 나라의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비리 기업인에게 더 엄격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의 지배 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나마 지키고 있는 몇 안되는 공약 중 하나가 이 약속"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공약 준수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다행인 것은 국회 법사위가 배임횡령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며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재벌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파렴치한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일이며 기업과 나라의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비리 기업인에게 더 엄격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의 지배 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나마 지키고 있는 몇 안되는 공약 중 하나가 이 약속"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공약 준수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다행인 것은 국회 법사위가 배임횡령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며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재벌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파렴치한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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