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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선실세 의혹' 운영위 내달 9일 개최키로

자원외교국정조사-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 합의

여야는 23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루기 위한 국회 운영위를 내년 1월 9일 개최하고,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양당은 우선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달 12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총 18인으로 구성하기로 했고, 국조특위 활동기한은 국조 요구서 의결로부터 100일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25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양당은 또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14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했고, 활동기한은 구성 결의안 의결로부터 100일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양당은 이에 함께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국회에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20명의 위원으로 오는 30일까지 구성하되, 위원은 각 여야가 지명하는 8명(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당사자 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과 정부 소관 부처 장이 지명하는 4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특위 구성일로부터 90일간 활동하며 기한내에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연금특위에 제출하도록 했고, 산하에 공무원연금개혁소위,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 재정추계검증소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연금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적극 반영해 연금 관련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고, 이를 연금특위 활동기한 종료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국토교통위에서 양당 간사간 합의사항대로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법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전월세 대책, 전월세 전환율 조정,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차 등록제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새정치연합이 위원장을 맡는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활동하도록 했다.
박정엽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4 0
    신바람

    운영위 개최하며 뭘할거냐?
    보나마나 뻔한것 아닌가요?
    개누리당 2중대 새정치가 제1야당으로 있는한 아무것도 못하고 안한다

  • 2 0
    ㅕㅕㅕㅕㅕㅕ

    여야? 우끼네....여여라구해....여여여여ㅕㅕㅕㅕ

  • 7 0
    망국으로 가는가

    헌법을 농단해서 정당을 해산시키고,
    청와대내 보고문서를 찌라시로 전락시키며
    국가제1기간산업의 핵심은 일개 해커들에게 다 갖다바치고..
    나라야 어찌되거나 말거나 비선들에게 휘둘리면서도
    앙칼스럽게 굴기만 하면 권력을 놓치지않는다고 믿는 댓통,,
    그치하에서 국민들은 시름시름 빚에 다 말라 죽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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