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문헌에 벌금 1천만원이라니? 솜밤망이 처벌"
"일벌백계로 국가기장 바로 잡았어야"
법원이 23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검찰의 편파 수사에 경종을 울리기는 했지만 결국 솜방망이 처벌을 피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 국기를 뒤흔든 사건을 단순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만으로 약식 기소했던 것 자체가 애초에 봐주기 기소였다"며 검찰을 비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건의 주범인 정문헌 의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 기밀등급을 강제 해제하여 공개의 단초를 제공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은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면서 "대선에 악용되어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분열시켰던 중대 범죄 사건이라는 점에서 일벌백계로 국가기강을 바로잡았어야 했다"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게 한 정권과 정치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 국기를 뒤흔든 사건을 단순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만으로 약식 기소했던 것 자체가 애초에 봐주기 기소였다"며 검찰을 비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건의 주범인 정문헌 의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 기밀등급을 강제 해제하여 공개의 단초를 제공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은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면서 "대선에 악용되어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분열시켰던 중대 범죄 사건이라는 점에서 일벌백계로 국가기강을 바로잡았어야 했다"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게 한 정권과 정치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