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 --- 이럴수가 - 충격이다
(빚탕감) --- 이럴수가 - 충격이다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경우는, 빚의 액수에 상관없이,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 빚탕감이 아니고,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경우는, 빚의 액수에 상관없이, 아예 채무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헐값에 사다가 탕감해 주는것이 아니고, 아예 채무가 사라지는 채무소멸시효를 적용하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다.
1, 80세가 넘은 경우
2, 연체기간이 30년이 넘은경우 (빚의 액수에 상관없이 소멸)
3, 질병이 있는경우 또는 장애가 있는경우
살인범도 공소시효가 있고, 모든 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있는데, 채무는 50년이고 100년이고 영원히 시효가 없다. 그뿐만이 아니고 부모자식은 물론 형제자매 사촌들에게 까지 영원히 상속까지 된다.
매번 정권이 바뀔때 마다, 무슨 선심성 의례적인 행사처럼 빚탕감 정책이 실시된다. 빚탕감 정책은 정권 초기때만 있는것이 아니고 임기중에도 언제든 추가로 또다시 갖가지 탕감조치 감면조치 연기조치 등등이 실시된다.
빚탕감 정책이 아예 없다면 몰라도, 어차피 심심찮게 있을수 밖에 없는것 이라면,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3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경우도 채무를 탕감해 줄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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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인터넷을 보니, 86세의 쪽방거주 질병에 시달리는 기초수급자 어떤 독거노인 할아버지에게 수십년 동안 주차위반 과태로 5만원을 납부하라면서 독촉장이 매달 꼬박꼬박 날아온다고 한다.
86세의 쪽방거주 병든 기초수급자 할아버지가 주차위반 과태료 그깐 5만원을 수십년 동안 못갚고 있는 이유는, 주차위반 과태료만 있는것이 아니고, 금융권을 비롯한 전체 채무가 1억이 넘기 때문 이란다. 그러니까 모든 빚을 어차피 못갚을 바에야 주차위반 과태료 5만원을 갚는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 이란다.
86세의 쪽방거주 병든 기초수급자 할아버지에게 수십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날아오는 것은 주차위반 과태료 독촉장 뿐만이 아니고, 30년 넘게 연체된 금융권의 빚 독촉장도 채권추심업체를 통해서 편지 형태로 30년 넘게 매달 꼬박꼬박 날아온다고 한다.
86세의 쪽방거주 병든 기초수급자 할아버지에게 30년 넘게 채권추심업체 직원들의 직접적인 전화독촉 문자독촉 방문독촉도 꾸준하게 있어 왔다고 한다.
86세의 쪽방거주 병든 기초수급자 할아버지는 채무연체이후 30년동안 은행통장도 없다고 한다. 은행통장을 만들면 그즉시 압류당한다고 한다. 30년동안 정상적인 직장생활도 못했다고 한다. 월급이 압류당하기 때문 이란다.
86세의 쪽방거주 병든 기초수급자 할아버지의 최초 채권자는 이미 바뀐지 오래다. 30년동안 할아버지의 채권이 여러번 팔리면서 채권자가 여러번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원래 채무액이 1억 이라면, 기간이 오래된 경우, 채권이 5%인 500만원에 팔렸다면, 점점 기간이 지날수록 채권이 더욱 싼값에 할인되어 팔리고, 나중에는 거의 똥값에 헐값에 팔린다고 한다.
아마도 50만원 이하에 팔렸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정확한것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대충 그런식으로 말하는것 같다.
86세의 쪽방거주 질병에 시달리는 독거노인 할아버지가 어느날 사망하게 되면, 그 할아버지의 빚도 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할아버지의 부모형제가 만일 없다면, 그 할아버지의 빚은 조카들이나 사촌들에게 까지 상속된다.
물론 할아버지의 조카들이나 사촌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데, 그냥 말로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할아버지의 모든 금융권 채무내역서를 기관별로 낱낱히 발급받아서 법원을 찾아가서 비용을 들여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더군다나 만일 그 할아버지의 조카나 사촌들은 그 할아버지를 생전에 본적이 30년~40년도 넘을 만큼 교류가 없었다면, 그러한 경우, 상속포기를 위해서 복잡한 법원 서류 절차를 밟는 다는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느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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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는 무슨 특혜로 채권을 말도 안되는 헐값에 사다가, 빚을 가지고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엄청난 권한과 완장을 영원히 누릴수가 있는 것인가 ? 국가는 무엇때문에 채권추심업체들에게 그러한 특혜를 주는것인가 ?
불법 채권추심업체는 사실상 청부폭력단체나 다름이 없을 정도다. 혹시 금융권이나 정부에서 빚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포심리를 심어주기 위한 고의적인 의도로, 불법 채권추심업체를 관대하게 처리하거나 방관하는것은 아닌가 ?
불법 채권추심업체가, 사실상 보이지 않는 또는 우회적으로 금융권이나 정부의 청부폭력단체가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금융권이나 정부가 직접 나서서 채무를 가지고 국민들을 공포심리로 몰아넣게 되면, 사회적인 비판이 있게 될테니, 그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혹시 불법 채권추심업체들을 고의적으로 방관하는것은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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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 이럴수가 - 충격이다
매번 빚탕감 정책이 실시되는데. 이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은 도박빚이나 유흥비로 진 빚은 탕감조치에서 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말들이 매우 부당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기왕에 빚탕감 정책이 실시가 된다면, 모든 빚은 똑같은 시각으로 볼수가 있어야지 빚의 종류를 가지고 나누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는 것이다.
또한 무슨 파산면책이니 개인회생이니 하는것을 심사하는 기준에도 도박이나 유흥비 같은것이 있을때는 심사에서 탈락한다고 하는데 역시 문제가 많다고 본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유흥비라고 한다면, 무엇에 기준을 두고 있으며 어떤 경우를 특별히 유흥비로 나누며 그러한 빚은 탕감조치에서 제외를 한다는 것인가 ?
여행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경우도 많다. 여행지에 가서 노래방가고, 술먹고, 밥먹으면 그런것도 모두 유흥의 일종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
해수욕장 놀러가서 인근 나이트클럽을 찾는 경우도 많다. 노래방이나 작은주점 작은클럽 같은 업소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며 정부정책에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업소에 해당된다. 그러니 그러한 업소에서 소비한 빚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룸살롱의 경우, 비싼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문제는 국가에서 허가된 업소라면, 그러한 곳을 이용한것이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 ? 국가에서 허가된 모든곳은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수 있어야 되는것이다.
그사람의 분수에 맞고 안맞고는, 한때 그사람의 수준과 상관이 있는 문제들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업이 잘나갈때 룸살롱을 이용 했던것이, 나중에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과거의 룸살롱 유흥비를 가지고 따진다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비싼돈 룸살롱은 안되고, 비싼돈 외제차는 괜찮다는 논리가 무엇인가 ? 비싼돈 룸살롱은 안되고, 비싼돈 해외여행은 괜찮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 룸살롱은 유흥비니까 안되고, 외제차와 해외여행은 괜찮다는 논리는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도박의 경우는 더욱더 황당하다. 과천 경마장, 경륜장, 스포츠토토 같은 도박은 정부에서 허가된 도박이다. 강원 카지노는 말할것도 없다.
즉석복권이나 로또도 정부허가이며 도박성 복권으로 볼수도 있다. 국가에서 허가된 도박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기타 사회 곳곳에는 불법 도박장 불법 게임장 등등이, 유흥가 일대에는 한집건너, 하나씩 있을만큼 많다. 물론 정부허가가 나지 않은 그러한 불법 업소들을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왜 그렇게 많은 불법 도박장이 버젓이 영업을 할수 있도록 방치 하는가 국민들이 그러한 업소를 이용할수 밖에 없는 환경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편 주식 코인 부동산 등도 일종의 도박개념으로 볼수도 있다. 그러한 곳에 무리한 투자로 망한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다. 모든 재테크 또한 도박개념으로 볼수도 있다.
준비안된 자영업은 일종의 모험이고 도박개념으로 불수도 있다. 아파트를 빚내서 투기성으로 삿다면 그리고 폭망해서 빚을 졌다면 그런것도 도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
따라서 빚탕감 정책에 굳이 도박빚을 따로 분류하면서 제외한다는 기준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