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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선거 네티즌이 희망입니다!!

서울시선관위
조회: 1214

※ 5.31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일인 5. 30. 24:00까지 가능하며 선거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위반사례 적발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문화, 네티즌이 만들어갑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02-702-3939, http://su.election.go.kr)



p.s 5.31 지방선거 꼭 투표하세요!

* 투표용지마다 한번씩만 기표해야 합니다.

* 기호에서 "가,나,다,라"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 구의원선거는 여러사람을 뽑지만 투표용지에는 한번만 기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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