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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논쟁

선량한 시민
조회: 533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경찰이 자체 판단
으로 무혐의 처분등을 할 수 있는 수사 종결권도 갖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조정안은 법대 교수 출신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등이 주도했다. 문 총장은 이에 대해 "그런 논의가 가능
한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법률를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싶다"고
했다. 조 수석과 박 장관을 겨냥해 노골적 불만을 쏟아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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