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동업약정서는 생명, 절대 공개 못해"
박범계 "비자금 조성 의심", 김도읍 "얼마나 비밀 많기에"
유국현 김앤장 형사분야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간에 맺은 동업약정서가 논란이 된 이유는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박 후보자가 김앤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신고한 소득과 박 후보자가 세금으로 낸 사항을 역산했을 때 추정한 실제 소득간에 1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박 의원은 전날 청문회에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퇴임한 뒤 2010년 9월~2011년 1월까지 김앤장의 파트너 변호사로 4개월간 재직하면서 무려 2억4천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며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된 건보료를 소득과 역산해 계산해 보니 소득액은 3억5천만원이었다. 과대 소득 차액을 김앤장이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은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이 받은 것처럼 국세청에 신고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데 이는 기업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소득 확정 신고 당시 1억500만원이 과세됐고 전액 납부했다"며 "(김앤장으로부터) 중간에 추가로 받을 금액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저는 김앤장 내부의 회계관계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에 김앤장에서 파트너로 근무할 당시 김앤장과 맺은 동업약정서를 청문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박 후보자는 이날 이틀째 청문회에서 "약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제출을 거부했고, 김앤장 역시 "영업비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박 의원은 이에 "박 후보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고 한 쪽만 있는 약정서가 무슨 약정이냐"라며 "박 후보는 김앤장 지분이 없다고 했는데 이익배당과 채무분담 등이 빠진 동업약정서는 김앤장의 소유구조 왜곡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박 후보자가 동업약정서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자 이날 오후 참고인 심문에 출석한 유국현 김앤장 대표변호사는 의원들로부터 난타 당했다.
유 변호사는 "저희 사무실에 파트너가 100여명이 되고 파트너 전원이 사업장을 운용하는 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그게 일종의 동업적 성격의 계약서라고 보면 된다"며 "저희 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로펌도 저희들과 같은 형태인데 그 운용에 관한 약정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박 후보자가 김앤장의 동업자로 김앤장 동업지분이나 출자금 등을 출연했느냐'고 묻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유 변호사는 거듭된 여야 의원들의 추궁에 "그거는 저희들의 생명이다. 영업에 관한 비밀이고 각 구성원 전원에 관한 사항이 모두 들어있다"며 끝까지 제출을 거부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김앤장이 도대체 어떤 로펌이기에 공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약정서를 국회에서 제출하라는데 영업비밀이다, 생명줄이다 이러면서 못낸다는 건가?"라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밀이 거기에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통상 약정서라는 것은 유한회사든 주식회사든 대동소이하다. 도대체 법인도 아니고 조합도 아니고, 김앤장은 도대체 어떤 성격의 회사인가? 또 약정서라면 당사자에게는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후보자는 못받았다고 하고..."라고 혀를 찼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