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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 허위-과장 광고 1백24개 업소 적발

의약품 혼동 광고- 인터넷 이용 광고 가장 많아

식품의 허위 과대광고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18일 특정식품이 질병치료에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한 1백24개 업소를 적발,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와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달 9일부터 지난 14일 까지 소비자 단체 및 대학생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1천5백68개 업소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의 7.9%인 1백24개 업소가 허위 과대광고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중 1백22개 업소를 고발하고 25개 업소에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식품판매업이 97개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 25개로 그 뒤를 이었다. 위반위형별로는 질병치료 예방 및 의약품과 혼동을 유발하는 건수가 1백1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광고매체별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95건으로 신문(24건), 생활정보지(4)에 비해 월등이 많았다.

서울시는 "일부제품은 마치 모든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검증되지 아니한 논문이나 의견을 인용하여 특별한 약효를 가진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일부 식품제조업체나 판매업체에서 인터넷, 신문, 월간잡지 등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며 “허위 과대광고는 시민들에게 건강식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불필요한 식품섭취로 인하여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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