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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 타결

지상파방송허가권, 방통위에 최종 결정권 두기로 결정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1일 밤 막판진통을 겪던 정부조직법 타결에 성공했다.

양당은 이날 밤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막판 쟁점이었던 지상파방송의 허가권을 방통위에 그대로 두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업에 관한 허가·재허가 신청접수를 받아 결정하고, 방통위는 미래부 장관에게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 기술적 심사를 의뢰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주장을 새누리당이 수용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한 셈이다.

양당은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동의절차를 밟는 기간 제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간제한을 없는 쪽으로 합의했다.

양당은 이같은 합의에 따라 22일 오전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와 법사위를 잇따라 열어 막판 조문 조율작업을 거친 뒤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키로 했다.

양당은 앞선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에 성공했으나 합의 사흘만에 지상파방송허가권 문제 등 합의 내용 일부에 대한 해석 차이를 보이며 두 차례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연기시켰다가 결국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가까스로 통과에 합의하는 우여곡절을 겪게 됐다.

다음은 양당 합의문 전문.

합의문

o 지상파방송허가․재허가

1.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에 관한 허가·재허가 신청 접수를 받아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적 심사를 마친 후 심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적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o 미래창조과학부의 SO 등 변경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권의 범위

1. 미래창조과학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4 0
    철퇴

    민주당 미래방송법 헌납하고, 거수기 노릇하고, 파티도 할건가 ? 바보들의행진 !!!

  • 5 0
    촛불을 다시들어야

    민주당은 국민을 속이고 어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알 수 없다.
    애초에 지상파방송허가권은 미창과부에 넣지도 않기로 한 것을 IPTV와 케이블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상파 들고 나오는 트릭을 쓴 것이지 않나? 여야는 정치가 무슨 고스톱인 줄 아는가?

  • 0 2
    김영택(金榮澤)

    그럭저럭 방송장악을 저지하는데
    민주통합당 애썻다.

  • 1 1
    기억하기

    잘했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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