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파트 반값' 후속대책 발표 예정
공공주택 공급촉진 특별법안' 추진
열린우리당이 최근 발표한 ‘아파트반값’ 정책 후속 차원에서 공공택지 공영개발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공급촉진 특별법안'(공공 주택특별법) 추진 등 부동산 안정화대책을 15일 발표한다.
열린우리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의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주택특별법안은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고 건축비에 표준건축비만 적용함으로써 시가의 30∼40% 가량 인하된 분양가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국민임대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 이번에 추진된다.
부동산 특위는 또 민간부분에 대한 후분양제 확산 차원에 민간부문이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 규제나 분양원가 공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는 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다가구 소유자의 담보대출 제한을 위해 행자부의 가구별 거주자 주택보유현황 자료를 금융기관이 조회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목적세로 전환, 국민임대주택 건설이나 농어가 노후주택 개량,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 등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부동산 안정화대책은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확정된다.
열린우리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의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주택특별법안은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고 건축비에 표준건축비만 적용함으로써 시가의 30∼40% 가량 인하된 분양가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국민임대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 이번에 추진된다.
부동산 특위는 또 민간부분에 대한 후분양제 확산 차원에 민간부문이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 규제나 분양원가 공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는 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다가구 소유자의 담보대출 제한을 위해 행자부의 가구별 거주자 주택보유현황 자료를 금융기관이 조회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목적세로 전환, 국민임대주택 건설이나 농어가 노후주택 개량,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 등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부동산 안정화대책은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확정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