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후보, 주택 마련 위한 위장전입 시인
언론 취재 시작되자 서둘러 인정
정 후보자는 지난 88년 9월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 재직 시절, 자신의 친누나가 살고 있던 서울 구로구 독산동 연립주택에 위장전입했다.
그의 배우자 및 아들은 자신의 근무지를 따라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겼지만 서울에서 진행되던 국민주택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자신만 누나 집에 위장전입 한 것이다.
그는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서둘러 보도자료를 내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 무주택자로서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주소지를 서울에 뒀던 것이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정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시인함에 따라 오는 21일 실시될 도덕성 검증 청문회 때 아들의 병역 면제와 변호사 시절 예금 5억원 증가 과정 등과 함께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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