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파격적 부동산대책 확정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표준건축비 인하, 환매조건부
열린우리당이 환매조건부 분양 등 공공택지 공영개발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까지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며 현재의 표준건축비도 낮추기로 했다.
열린당의 이같은 부동산대책은 대지임대부 분양을 당론으로 정한 한나라당의 부동산대책보다 일진보한 파격적 내용이어서 향후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이 주목된다.
"모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기로"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 특위(위원장 이미경) 관계자는 12일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해 국민임대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 3가지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을 잠정 마련했다"며 "법안은 현행 임대주택특별법에 환매조건부 특별법과 토지임대부 특별법을 통합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공사 등이 택지비를 조성원가에 공급하고 표준건축비만 적용하면 분양가를 30-4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위는 이와 함께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수도권 신도시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법안이 제정될 경우 송파 신도시 등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에 이 방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
특위는 또한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키로 하고, 분양가검증위원회가 택지비와 표준건축비를 합친 분양원가에 적정이윤을 추가한 분양가상한선을 정한 뒤 행정지도를 통해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이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공공부문의 후분양제는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되 민간부문의 경우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 규제나 분양원가 공개규제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후분양제 확산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표준건축비도 낮추기로
특위는 또한 현재 도입되어 있는 표준(기본형) 건축비 제도도 "중소형은 평당 3백41만원, 중대형은 평당 3백69만원이 너무 높다"고 보고 거품을 최대한 뺌으로서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기로 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표준 건축비가 평당 3백만원 안팎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해왔다.
특위는 아울러 보통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주거복지목적세로 전환해, 종부세 세수를 국민임대주택 건설이나 농어가 노후주택 개량,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 등에만 사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 실무자와 달리 이용섭 장관 의지 매우 강력"
특위는 오는 1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세부안을 논의한 뒤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와 접촉 결과, 건교부 실무자들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이용섭 건교부장관의 의지가 대단히 강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당이 마련한 안이 당정협의에서도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주목되는 것은 이같은 전향적 내용의 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 민주노동당의 경우 이미 이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이나, 한나라당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등에 반대해왔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 한나라당과의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하며,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이같은 시각차는 내년 대선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열린당의 이같은 부동산대책은 대지임대부 분양을 당론으로 정한 한나라당의 부동산대책보다 일진보한 파격적 내용이어서 향후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이 주목된다.
"모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기로"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 특위(위원장 이미경) 관계자는 12일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해 국민임대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 3가지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을 잠정 마련했다"며 "법안은 현행 임대주택특별법에 환매조건부 특별법과 토지임대부 특별법을 통합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공사 등이 택지비를 조성원가에 공급하고 표준건축비만 적용하면 분양가를 30-4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위는 이와 함께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수도권 신도시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법안이 제정될 경우 송파 신도시 등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에 이 방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
특위는 또한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키로 하고, 분양가검증위원회가 택지비와 표준건축비를 합친 분양원가에 적정이윤을 추가한 분양가상한선을 정한 뒤 행정지도를 통해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이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공공부문의 후분양제는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되 민간부문의 경우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 규제나 분양원가 공개규제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후분양제 확산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표준건축비도 낮추기로
특위는 또한 현재 도입되어 있는 표준(기본형) 건축비 제도도 "중소형은 평당 3백41만원, 중대형은 평당 3백69만원이 너무 높다"고 보고 거품을 최대한 뺌으로서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기로 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표준 건축비가 평당 3백만원 안팎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해왔다.
특위는 아울러 보통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주거복지목적세로 전환해, 종부세 세수를 국민임대주택 건설이나 농어가 노후주택 개량,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 등에만 사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 실무자와 달리 이용섭 장관 의지 매우 강력"
특위는 오는 1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세부안을 논의한 뒤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와 접촉 결과, 건교부 실무자들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이용섭 건교부장관의 의지가 대단히 강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당이 마련한 안이 당정협의에서도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주목되는 것은 이같은 전향적 내용의 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 민주노동당의 경우 이미 이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이나, 한나라당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등에 반대해왔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 한나라당과의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하며,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이같은 시각차는 내년 대선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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