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국세청의 연말정산 제출 요구에 '위헌 소송'
의협.한의협.치협, “환자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연말소득정산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며 의료기관들이 환자 의료비 지출상세를 제출토록한 국세청의 조치에 대해 의료계가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세청과 의료계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세청 “외부 유출 불가능, 허위사실 유포시 의법조치”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는 11일 연말 소득정산 간편화를 위해 의료기관들이 환자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명세를 일괄 제출토록 한 정부 방침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의료기관 협회는 이날 위헌 소송 제기와 함께 발표한 성명을 통해 "환자 동의가 없는 자료제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제대로 된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환자들이 일선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부받았던 기존의 방식이 어려움이 없다"고 밝혀,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을 비롯한 일부 의료계는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할 경우 신고센터 가동 등을 통해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세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국세청과 정면 대결 방침을 정해, 향후 세무조사를 놓고 법정대결과 함께 국세청과 의료기관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자체 협회의 의사 회원들에게 배포한 '회원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11일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따른 소득세법 제1백6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며 "2005년 12월에 통과된 소득세법 제1백65조에 대해 모든 회원들이 깊은 관심이 없었고, 2006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제 2백16조의 3이 시행되고 2006년 4월 시행규칙이 발표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다가 2006년 9월 자료집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 고시됨에 따라 그때서야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5개 의료단체장들의 의견취합과 여러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오늘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현재의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의료계를 압박해 오고 있는 많은 사안들에 대해 벼랑 끝에 내몰려져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백척간두의 위기로 생각하고 회무처리에 전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 제출한 회원들과 미 제출한 회원들에게 전 방위적인 압박보다는 완벽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환자들이 일선 병의원을 내원해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받았던 기존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8만 5천 회원 모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혀, 국세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진료 정보의 외부 유출은 불가능하다"며 "자료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세청 “외부 유출 불가능, 허위사실 유포시 의법조치”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는 11일 연말 소득정산 간편화를 위해 의료기관들이 환자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명세를 일괄 제출토록 한 정부 방침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의료기관 협회는 이날 위헌 소송 제기와 함께 발표한 성명을 통해 "환자 동의가 없는 자료제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제대로 된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환자들이 일선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부받았던 기존의 방식이 어려움이 없다"고 밝혀,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을 비롯한 일부 의료계는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할 경우 신고센터 가동 등을 통해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세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국세청과 정면 대결 방침을 정해, 향후 세무조사를 놓고 법정대결과 함께 국세청과 의료기관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자체 협회의 의사 회원들에게 배포한 '회원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11일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따른 소득세법 제1백6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며 "2005년 12월에 통과된 소득세법 제1백65조에 대해 모든 회원들이 깊은 관심이 없었고, 2006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제 2백16조의 3이 시행되고 2006년 4월 시행규칙이 발표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다가 2006년 9월 자료집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 고시됨에 따라 그때서야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5개 의료단체장들의 의견취합과 여러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오늘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현재의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의료계를 압박해 오고 있는 많은 사안들에 대해 벼랑 끝에 내몰려져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백척간두의 위기로 생각하고 회무처리에 전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 제출한 회원들과 미 제출한 회원들에게 전 방위적인 압박보다는 완벽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환자들이 일선 병의원을 내원해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받았던 기존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8만 5천 회원 모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혀, 국세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진료 정보의 외부 유출은 불가능하다"며 "자료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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