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국민연금 개혁은 독단과 오만의 극치"
시민단체들 "사각지대 해소없는 '국민연금 개혁'은 개악"
실세 장관으로 통하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일방통행이 '노-사-정-시민사회' 공동이 참여하고 있는 ‘공론의 장’까지 붕괴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ㆍ공동의장 한명숙 국무총리)에 참여하고 있는 종교ㆍ시민ㆍ여성ㆍ노동계의 실무위원들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ㆍ여당과 유시민 장관의 독단적인 국민연금제도 개혁 추진은 가입자들을 무시하는 독단과 오만함의 극치”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정부, 머리맞대자고 제안해 놓고선 ‘연석회의’ 장식품 취급”
이들이 이 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은 정부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해 노-사-정-시민사회 공동이 참여하고 있는 ‘연석회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약속해놓고 실상은 유시민 장관 독단으로 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연금 개혁’ 문제다.
‘연석회의’는 지난 9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본회의를 열어 하반기 핵심사업으로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상정했다. 이에 ‘연석회의’는 노-사-정-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통해 현재까지 줄기찬 토론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것.
그러나 유 장관은 일부 여당 의원들을 등에업고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문제는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정부의 애초 선전은 공수표로 전락한 셈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 수준을 2008년부터 50%로 인하하고 ▲현행 월소득의 9%를 내는 보험료율을 2009년부터 0.39%씩 단계적으로 상향, 오는 2018년에는 월 소득의 12.9%까지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한마디로 이번 개정안은 자금 고갈이라는 국민연금의 고질적인 문제를 겨냥한 ‘재정 안정화’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연석회의 실무위원들 “사각지대 해소없는 국민연금 개혁은 개악”
이같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석회의’ 실무위원들은 “재정안정화 측면만 고려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내 처리절차를 기초연금제도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마련되기 전 까지 보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연석회의’ 실무위원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연석회의를 무시했다는 ‘절차적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애초 약속됐던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미흡하다는 ‘내용적 문제’까지 겹쳐있기 때문이다.
연석회의 실무위원인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 연금 고갈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사각지대 해소, 특히 고령층에 대한 연금 혜택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위원은 “이번 개정안은 절차적 문제와 내용적 문제 모두 파기한 파행 입법”이라고 정부ㆍ여당을 성토했다.
이처럼 연석회의 실무위원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진영에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가입자들이 받아들이는 대신 적어도 노년에는 일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받는 이른바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일정부분 해소하는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도입의 필요성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연금체계 차이만 보더라도 그 필요성은 절실하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법에 규정된 연금액과 실제로 수령받는 연금액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실태는, 법으로 월 평균소득의 60%까지 은퇴 후 연금으로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이는 40년 동안 보험료를 꾸준히 완납한 사람에 한하는 이야기다.
비정규직과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인해 국민연금 평균 납입 기간이 절반수준인 20년으로 뚝 떨어진 현재, 국민연금을 소득의 60%까지 받는다는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다. 오히려 월소득의 평균 30% 내외로 연금을 지급받는 가입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률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는 현 정부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은퇴자가 받는 국민연금의 실질 수급액은 한 달 평균소득의 30%도 못 미칠 것이라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분석이다. 극빈 고령자의 양산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인 셈이다.
정부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 75세이상 고령층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대안(기초노령연금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재원 고갈에 직면한 국민연금을 해소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자칭 개혁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가입자들의 원성을 감안,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급법 제정을 패키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난 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만 통과되고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은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반대로 오는 6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ㆍ여당은 현재 ‘75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월 소득 평균 5%를 우선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수급 대상은 전체 노인 인구의 60%가량을 생각하고 있다.
반면 연석회의 실무위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기초연금의 급여율을 5%로 시작하는 대신, 오는 2028년까지 급여율을 15%’까지 달성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수급대상 역시 65세이상 80%는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석회의’ 실무위원인 김기선미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와 급여율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내놓은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이 안고있는 사각지대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며 “사각지대 해소없는 국민연금 개혁은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관전자일뿐, 실세 유시민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이 밀어붙이기 하나”
이같은 국민연금 졸속 개혁안을 두고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위원들은 화살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돌리고 있다. 이 날 본지와 만난 한 실무위원은 “실무형 총리였던 이해찬 총리가 계속해서 ‘연석회의’를 주관했더라면 과연 유 장관이 지금처럼 독주할 수 있었겠냐”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물론 연석회의 절차를 무시하는 유 장관의 행태에 제동을 걸어주어야 하는 사람은 연석회의를 총괄하고 있는 한명숙 총리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겠냐”며 “어쩌면 유 장관의 독주는 노무현 대통령의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도 모를 일”이라고 의심했다.
지난 9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하반기 핵심사업으로 정한 연석회의는 9개 정부ㆍ부처를 비롯해 노동계ㆍ경영계ㆍ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실무위원들이 매주 한 차례씩 만나 국민연금 개혁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9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 연석위원으로 참여하는 연석회의 본회의에 유 장관 역시 한 명의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석회의’ 실무위원인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은 “사회 각계 각층이 모두 망라돼 있는 연석회의 이기에 처음부터 ‘국민연금개혁 공동안’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다”면서도 “기왕 노-사-정-시민사회가 공론의 장에 나왔으니 힘들더라도 연석회의를 통한 해법마련이 가입자들의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석회의 실무위원들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임시국회가 소집될 예정인 만큼, 이를 논의할 시간은 충분하다”며 유 장관 독주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반대를 재차 강조했다.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ㆍ공동의장 한명숙 국무총리)에 참여하고 있는 종교ㆍ시민ㆍ여성ㆍ노동계의 실무위원들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ㆍ여당과 유시민 장관의 독단적인 국민연금제도 개혁 추진은 가입자들을 무시하는 독단과 오만함의 극치”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정부, 머리맞대자고 제안해 놓고선 ‘연석회의’ 장식품 취급”
이들이 이 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은 정부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해 노-사-정-시민사회 공동이 참여하고 있는 ‘연석회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약속해놓고 실상은 유시민 장관 독단으로 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연금 개혁’ 문제다.
‘연석회의’는 지난 9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본회의를 열어 하반기 핵심사업으로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상정했다. 이에 ‘연석회의’는 노-사-정-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통해 현재까지 줄기찬 토론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것.
그러나 유 장관은 일부 여당 의원들을 등에업고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문제는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정부의 애초 선전은 공수표로 전락한 셈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 수준을 2008년부터 50%로 인하하고 ▲현행 월소득의 9%를 내는 보험료율을 2009년부터 0.39%씩 단계적으로 상향, 오는 2018년에는 월 소득의 12.9%까지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한마디로 이번 개정안은 자금 고갈이라는 국민연금의 고질적인 문제를 겨냥한 ‘재정 안정화’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연석회의 실무위원들 “사각지대 해소없는 국민연금 개혁은 개악”
이같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석회의’ 실무위원들은 “재정안정화 측면만 고려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내 처리절차를 기초연금제도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마련되기 전 까지 보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연석회의’ 실무위원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연석회의를 무시했다는 ‘절차적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애초 약속됐던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미흡하다는 ‘내용적 문제’까지 겹쳐있기 때문이다.
연석회의 실무위원인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 연금 고갈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사각지대 해소, 특히 고령층에 대한 연금 혜택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위원은 “이번 개정안은 절차적 문제와 내용적 문제 모두 파기한 파행 입법”이라고 정부ㆍ여당을 성토했다.
이처럼 연석회의 실무위원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진영에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가입자들이 받아들이는 대신 적어도 노년에는 일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받는 이른바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일정부분 해소하는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도입의 필요성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연금체계 차이만 보더라도 그 필요성은 절실하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법에 규정된 연금액과 실제로 수령받는 연금액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실태는, 법으로 월 평균소득의 60%까지 은퇴 후 연금으로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이는 40년 동안 보험료를 꾸준히 완납한 사람에 한하는 이야기다.
비정규직과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인해 국민연금 평균 납입 기간이 절반수준인 20년으로 뚝 떨어진 현재, 국민연금을 소득의 60%까지 받는다는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다. 오히려 월소득의 평균 30% 내외로 연금을 지급받는 가입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률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는 현 정부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은퇴자가 받는 국민연금의 실질 수급액은 한 달 평균소득의 30%도 못 미칠 것이라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분석이다. 극빈 고령자의 양산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인 셈이다.
정부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 75세이상 고령층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대안(기초노령연금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재원 고갈에 직면한 국민연금을 해소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자칭 개혁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가입자들의 원성을 감안,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급법 제정을 패키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난 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만 통과되고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은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반대로 오는 6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ㆍ여당은 현재 ‘75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월 소득 평균 5%를 우선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수급 대상은 전체 노인 인구의 60%가량을 생각하고 있다.
반면 연석회의 실무위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기초연금의 급여율을 5%로 시작하는 대신, 오는 2028년까지 급여율을 15%’까지 달성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수급대상 역시 65세이상 80%는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석회의’ 실무위원인 김기선미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와 급여율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내놓은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이 안고있는 사각지대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며 “사각지대 해소없는 국민연금 개혁은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관전자일뿐, 실세 유시민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이 밀어붙이기 하나”
이같은 국민연금 졸속 개혁안을 두고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위원들은 화살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돌리고 있다. 이 날 본지와 만난 한 실무위원은 “실무형 총리였던 이해찬 총리가 계속해서 ‘연석회의’를 주관했더라면 과연 유 장관이 지금처럼 독주할 수 있었겠냐”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물론 연석회의 절차를 무시하는 유 장관의 행태에 제동을 걸어주어야 하는 사람은 연석회의를 총괄하고 있는 한명숙 총리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겠냐”며 “어쩌면 유 장관의 독주는 노무현 대통령의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도 모를 일”이라고 의심했다.
지난 9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하반기 핵심사업으로 정한 연석회의는 9개 정부ㆍ부처를 비롯해 노동계ㆍ경영계ㆍ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실무위원들이 매주 한 차례씩 만나 국민연금 개혁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9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 연석위원으로 참여하는 연석회의 본회의에 유 장관 역시 한 명의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석회의’ 실무위원인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은 “사회 각계 각층이 모두 망라돼 있는 연석회의 이기에 처음부터 ‘국민연금개혁 공동안’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다”면서도 “기왕 노-사-정-시민사회가 공론의 장에 나왔으니 힘들더라도 연석회의를 통한 해법마련이 가입자들의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석회의 실무위원들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임시국회가 소집될 예정인 만큼, 이를 논의할 시간은 충분하다”며 유 장관 독주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반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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