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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칙 우회상장 코스닥 4개사 세금추징

세금 169억 추징에 조세포탈 1개사는 검찰 고발 조치

변칙적인 우회 상장(Back-Door- Listing)을 통해 거액의 주식 매매차익을 올린 뒤 세금을 탈루한 4개사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 추징 및 검찰고발 조치를 취했다.

"변칙적인 우회상장으로 주가 조작 및 시장 교란"

국세청은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합병 등을 통해 우회 상장을 한 기업들에 대해 3개월간 세무조사를 실시, 단기간에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고도 각종 세금을 탈루한 4개사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비상장기업들이 변칙적인 우회상장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증권시장을 교란하고 정보가 부족한 선량한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을 볼모로 삼아 거액의 이득을 챙김으로써 서민들의 정상적인 주식투자를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정보를 다수 입수했다”며 “이에 따라 변칙적인 우회상장을 통해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은 반면에 대주주들은 단기간에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음에도 각종 세금을 탈루한 변칙적인 우회상장 4개 업체에 대하여 지난 2~3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4개사의 대주주와 해당 법인이 탈루한 주식 양도차익 및 법인소득 7백22억원에 대해 1백69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차명 거래로 변칙적인 주가 조작을 한 1개사에 대해서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3개사는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이들 4개사에는 코스닥 상장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팬텀과 스펙트럼디브이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당초 비상장사였던 이들 4개사의 대주주는 상장 폐지 직전의 기업 주식을 저가로 사들여 상장사의 대주주가 된 뒤 자신의 비상장사를 흡수합병, 우회 상장하면서 차명으로 수백회에 걸쳐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거액의 양도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 회사는 우회 상장된 경우 최대주주는 2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피해 친구 등 14명의 이름으로 주식을 차명으로 분산 보유해놓고 대형 계약 수주 등 미공개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뒤 차명 주식 5백21만주를 팔아 1백억원의 이득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11억원을 탈루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우회상장의 폐해가 부동산 투기 이상으로 크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우회상장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면서 변칙적으로 고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포탈하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확대하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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