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청취자 비난 쇄도에 '긴 해명'
청취자 "당신마저..."에 손 "저는 종부세 대상자 아닙니다"
손석희 "저는 종부세 대상자 아닙니다"
손 진행자는 1일 아침 '말과 말' 코너에서 “잔설이 내린 아침에 당신조차 물을 거슬러 오르는 모습에 속으로 울었습니다”라는 청취자 박모씨의 게시판 글을 소개한 뒤, "어제 인터뷰에서는 ‘1가구 1주택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까지 세금을 물리는 것’에 질문이 이어졌었는데요. 박OO씨 외에도 대단히 많은 분들께서 저의 인터뷰 내용과 그 방식에 실망했다는 질책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며 "즉 부자들 편에만 서서 인터뷰하면서 일방적으로 몰아갔다는 질책이셨습니다"라고 전했다.
손 진행자는 이어 "박OO씨를 비롯한 여러 분들의 글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며 "지금 해명 드리기에는 제 말이 길어 질 것 같아서 이따가 4부 시작할 때 이 문제를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고 해명을 예고했다.
손 진행자는 이어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등과의 인터뷰가 끝난 뒤 예고했던 '해명'을 했다.
그는 "어제 한상률 국세청 차장과의 인터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요. ‘너무 부자편을 든 게 아니냐’, 그리고 ‘인터뷰어를 불러놓고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느냐’,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라고 전날 게시판에 쏟아진 청취자들의 비난 내용을 재차 소개했다.
그는 "음. 물론 조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저도 조심하고 고쳐야겠지요"라면서도 "다만 부자편만을 들었다는 것은 오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혹여나 흔치않는 경우라도 조세부담에 있어서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면,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그런 분들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예를 든 것이었습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기왕에 발표된 자료를 봐도 종부세 대상자의 한 30% 정도가 1가구 1주택자 라기에 그 중에서 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집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른 것이니까 달리 생각할 방도가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었는데...물론 1가구 1주택자라도 조세를 부담할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부담해야되겠지요"라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해서 그 점을 부각시켜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고, 또 곧 자료를 내놓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자료가 정확하고 그것으로 세 부담을 꺼려하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가가 하는 일은 일직선으로 선을 그어놓고 갈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곡선을 그어서라도 혹 피해자가 있으면 구제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제가 종부세 대상자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그런식으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뭐 굳이 밝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전 종부세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전 종부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좀 더 자유롭습니다. 또 설사 종부세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저는 부과된 세금은 다 낼 것입니다. 아,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앞으로도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보이는군요"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인터뷰 방식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반성도 하겠습니다"라며 "다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의도했던 바를 오해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로 긴 해명을 끝냈다.
국세청차장 "여보세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손 진행자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긴 해명 방송을 한 것은 전날 방송에 들은 청취자들의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손 진행자는 한상률 국세청 차장을 전화로 연결,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의 '조세 저항'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손 진행자는 이 과정에 종부세 대상 1가구1주택자 가운데 세금을 내느라 은행대출까지 받는 이들이 있다는 등 '억울한 경우'에 대한 구제대책을 집요하게 물었고, 한 차장은 이에 대해 그런 케이스는 극소수라며 일부 보수언론이 집중 부각하는 종부세 저항의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청취자들의 반발을 산 대목은 인터뷰 말미였다.
손 진행자는 "국세청 차장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의 한계가 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또 어찌 보면 국세청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한 차장은 "여보세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라고 격노했으나, 손 진행자는 "예, 한상률 국세청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로 인터뷰를 끊었다.
다음은 문제가 된 30일 한 국세청차장과의 인터뷰 전문.
☎ 손석희 / 진행 :
그런 상황까지 안 가길 물론 바라고요. 그런데 가장 불만이 많은 대상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를 다 은퇴해서 겨우 아파트 하나 건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종부세가 크게 나오면 이걸 납부하기 위해서 은행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사자들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 있는데 물론 국세청이 이걸 판단할 문제는 아니겠죠. 재경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긴 하겠으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한상률 / 국세청 차장 :
그것은 조금 뭐가 잘못 전달된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저희가 안내문을 발생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종부세가 1백만 원 이하인 사람이 46%에 달합니다. 그 정도면 그냥 가게자금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이고요.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종부세가 1천만 원 이상 납부되는 경우라고 하면 공시지가로 해서 적어도 20억 이상인 주택이고요. 또 시가로는 한 30억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주택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런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 현금, 부동산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소위 대재산가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1천만 원 세금이 없어서 융자를 받는 상황은 발생할 수가 없겠죠.
☎ 손석희 / 진행 :
현실적으로 그런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한상률 / 국세청 차장 :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혹시 반론이 나오면 기회가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백만 원과 1천만 원으로 뚝 떼서 말씀하시는데요. 1백만 원과 1천만 원 사이도 있거든요.
☎ 한상률 / 국세청 차장 :
그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 손석희 / 진행 :
대표적으로 예를 1천만 원으로 들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한상률 / 국세청 차장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여태까지 쭉 얘기가 돼왔던 즉 1가구 1주택, 특히 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들 가운데 이런 너무 억울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단지 딱 하나 집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니까 이건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즉 지난번에 통계 나온 것 보니까 한 30% 정도가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이더군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른바 소득의 유무에 따라서라든가 또 평형에 따라서라든가 아다시피 요즘 작은 평수도 굉장히 많이 뛰어올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큰 아파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형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소득은 없고 은퇴해서요. 소득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말씀하신 대로 불로소득으로 인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분명히... 모든 것을 어떻게 선하나 그어 가지고 당신은 이쪽, 당신 이쪽, 이렇게 얘기할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은 여러 가지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조금 정부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바람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것도 선 딱 그어놓고 당신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 한상률 / 국세청 차장 :
우선 제가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인 고령자가 주택 하나밖에 없는데 연금으로 생활한다던가 해서 세 부담이 어렵다, 그런 경우가 감안이 안 되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파트는 앉아 있는데 덩달아 올라버린 상황이란 말이죠.
☎ 한상률 / 국세청 차장 :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소위 세 부담 능력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금명간 그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현재 진행중인 상황을 보면 적어도 6억 이상의 공시지가로서 6억 이상의 주택에 사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상당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 전부 조사해서 나온 그런 결과인가요?
☎ 한상률 / 국세청 차장 :
금명간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6억에서 9억 사이 정도에 주택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한 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마도 이런 상황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아파트 값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은 따로 논의해야 될 일이긴 하나 어찌됐든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또 내가 예상했던 예상하지 않았던 값이 올라버렸고, 올라버린 상황에서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는 계속 나오고 앞으로 더더구나 더 오를 것 아니겠습니까? 종부세 과표 현실화 때문에 더 오를 텐데 그것을 어떻게 다 지금 감당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긴데도 불구하고 정부쪽에서 말씀하시길 계속 선을 그어놓고 그건 아니다, 다 재산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 한상률 / 국세청 차장 :
우선 전제로 말씀하신 것이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를 예로 드셨는데 저희가 판단을 하기로는 곧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 예를 들면 최근에 부도가 났다거나 무슨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예외적 상황이 아닌 한은 그 정도의 담세능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국세청 차장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의 한계가 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또 어찌 보면 국세청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한상률 / 국세청 차장 :
여보세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한상률 국세청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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