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피해자들, 97억 손배소 제기
정동영 등 31명 "현재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 겪어"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국악인 임진택씨 등 31명은 국가를 상대로 총 97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당시 영장제시 등 적법한 절차없이 체포돼 서울 남산 중앙정보부 조사실, 서울구치소 등에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에 불응하자 구타와 폭언,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이뿐만 아니라 손가락 비틀기, 잠 안재우기, 물고문, 전기고문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자백을 하거나 수사관들이 작성한 자술서에 강제로 무인을 찍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가혹행위로 인해 후유증을 얻었고 교정당국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며 "거의 40년이 지나 재산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일단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만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청학련 사건은 순수한 반정부 데모였지 공산주의자들한테 배후 조종을 받아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인민혁명의 시도는 아니었다"며 "원고들은 당시 대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으로 유신체제 반대운동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국악인 임진택씨 등 31명은 국가를 상대로 총 97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당시 영장제시 등 적법한 절차없이 체포돼 서울 남산 중앙정보부 조사실, 서울구치소 등에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에 불응하자 구타와 폭언,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이뿐만 아니라 손가락 비틀기, 잠 안재우기, 물고문, 전기고문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자백을 하거나 수사관들이 작성한 자술서에 강제로 무인을 찍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가혹행위로 인해 후유증을 얻었고 교정당국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며 "거의 40년이 지나 재산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일단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만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청학련 사건은 순수한 반정부 데모였지 공산주의자들한테 배후 조종을 받아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인민혁명의 시도는 아니었다"며 "원고들은 당시 대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으로 유신체제 반대운동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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