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대학 안에서 술 못 마신다
주류광고 규제도 대폭 강화, 흡연 피해 경고도 강화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대학교에서도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돼 축제 기간 등에도 학내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수욕장, 공원 등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를 조례를 통해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돼, 기존의 지상파와 유선방송 TV, 라디오 외에 DMB·IPTV·인터넷도 주류 광고 규제 대상 매체에 추가됐다.이들 매체에서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술 광고를 할 수 없고, 이외 시간대라도 미성년자(19세미만) 관람등급의 프로그램 전후나 중간에 주류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또한 대중교통수단(버스·지하철·철도)과 택시, 여객선, 항공기, 공항 등을 통한 주류 광고, 옥외광고판을 이용한 주류 광고도 전면 금지된다.
금연 정책도 한층 강화돼, 답뱃갑에는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을 앞·뒷·옆면 면적의 50%이상 크기로 반드시 넣어야 한다. 또한 '저(低) 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흡연을 유도하는 문구는 담뱃갑에 사용할 수 없다.
담배 한 개비 연기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성분을 주기적(반기)으로 측정하고, 담배 제조에 사용된 재료 및 첨가물 이름과 함량을 품목별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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