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아파트’ 금지법안 국회 상정
이영순 “일명 짝퉁 아파트, 부동산 시장 불안정 초래”
낡은 아파트의 내관은 그대로 두고 단순 도색 및 고급화 유명브랜드 명칭만 변경해 아파트 가격을 높이는 담합 행위를 제재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영순 의원이 지난 9월 27일 국회에 제출한 일명 ‘짝퉁아파트 금지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증축.대수선.리모델릴 등 실체상의 변경이 없는 아파트의 명칭변경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건축물 명칭은 '증축ㆍ재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되거나 지번 또는 행정구역명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서만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들어 해당 건설사가 브랜드를 만들기 이전에 신축된 아파트들이 건물 외벽을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면서 입주 피해자들이 속출하는데 따른 것이다.
아파트 이름 하나 바꿨더니 수억원 올라
이영순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서울과 부산.대구.울산.안양에서 23개 아파트가 외관만 바꿔 명칭변경을 한 후 가격상승을 부추겼다.
지난 1998년 지어진 서울 영등포구 경남아파트는 올해 ‘경남아너스빌’로, 서울 강서구 롯데낙천대는 ‘롯데캐슬’로, 현대아파트는 ‘현대홈타운’으로 자사의 고급브랜드로 명칭을 변경했다.
문제는 이렇게 도색 등을 통해 외관을 바꾼 후 명칭을 바꾼 아파트들이 급격한 가격 폭등세를 보였다는데 있다.
현대아파트는 홈타운으로 바꿔 32평 아파트가 9월에 5억 2천만원의 호가를 기록했다. 불과 7개월 전인 2월 현대아파트 시절에는 2억9천만원으로 이 기간 무려 2억 3천만원이 올랐다.
23평 아파트는 11월에 1억3천만원에서 3일만에 1억7천만원을 호가했다. 전국적인 부동산 거품이 끼었다고 해도 상승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폭등현상이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사실상의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를 규제할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 건축물 등록사항에는 명칭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고 아파트 명칭변경시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어 관할청과 주민들이 행정상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영순 의원은 “이런 짝퉁아파트의 명칭 변경은 주택 수요자를 혼동시켜 가격 피해를 유발시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순 의원이 지난 9월 27일 국회에 제출한 일명 ‘짝퉁아파트 금지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증축.대수선.리모델릴 등 실체상의 변경이 없는 아파트의 명칭변경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건축물 명칭은 '증축ㆍ재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되거나 지번 또는 행정구역명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서만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들어 해당 건설사가 브랜드를 만들기 이전에 신축된 아파트들이 건물 외벽을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면서 입주 피해자들이 속출하는데 따른 것이다.
아파트 이름 하나 바꿨더니 수억원 올라
이영순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서울과 부산.대구.울산.안양에서 23개 아파트가 외관만 바꿔 명칭변경을 한 후 가격상승을 부추겼다.
지난 1998년 지어진 서울 영등포구 경남아파트는 올해 ‘경남아너스빌’로, 서울 강서구 롯데낙천대는 ‘롯데캐슬’로, 현대아파트는 ‘현대홈타운’으로 자사의 고급브랜드로 명칭을 변경했다.
문제는 이렇게 도색 등을 통해 외관을 바꾼 후 명칭을 바꾼 아파트들이 급격한 가격 폭등세를 보였다는데 있다.
현대아파트는 홈타운으로 바꿔 32평 아파트가 9월에 5억 2천만원의 호가를 기록했다. 불과 7개월 전인 2월 현대아파트 시절에는 2억9천만원으로 이 기간 무려 2억 3천만원이 올랐다.
23평 아파트는 11월에 1억3천만원에서 3일만에 1억7천만원을 호가했다. 전국적인 부동산 거품이 끼었다고 해도 상승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폭등현상이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사실상의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를 규제할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 건축물 등록사항에는 명칭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고 아파트 명칭변경시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어 관할청과 주민들이 행정상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영순 의원은 “이런 짝퉁아파트의 명칭 변경은 주택 수요자를 혼동시켜 가격 피해를 유발시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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