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MBC-KBS-연합뉴스도 국정감사해야"
국정감사법 개정안 발의, 국감 불출석자 처벌 강화도 추진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13일 MBC, KBS, EBS,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국정조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언론자유, 붕괴된 민주주의 앞에서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 몰상식이 횡행하는 언론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고육지책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공영프로그램을 하루아침에 폐지하고, 언론의 보도기능을 훼손하고, 심지어 개인 비리가 드러나도 물러나지 않는 '막장 사장'들을 준엄하게 꾸짖을 수 있는 곳은 이제 국회 밖에 없다"며 국정감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법은 지난 2007년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던 KBS와 EBS를 비롯해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주주가 재편된 MBC, 정부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를 국감 의무 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공영언론사의 공공기관 선정시 정부여당이 더 좋아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늘 언론을 손아귀에 넣고 싶어 하는 저들 행태를 보면 아주 신빙성이 없는 주장은 아니다"면서도 "행정부의 언론개입은 추가 법 개정을 통해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그는 "지난 7월 임시국회 과정에서 보았듯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재우 전 이사장은 법의 틈새를 이용해 국회 운영을 파행시킨 바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언론자유, 붕괴된 민주주의 앞에서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 몰상식이 횡행하는 언론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고육지책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공영프로그램을 하루아침에 폐지하고, 언론의 보도기능을 훼손하고, 심지어 개인 비리가 드러나도 물러나지 않는 '막장 사장'들을 준엄하게 꾸짖을 수 있는 곳은 이제 국회 밖에 없다"며 국정감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법은 지난 2007년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던 KBS와 EBS를 비롯해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주주가 재편된 MBC, 정부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를 국감 의무 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공영언론사의 공공기관 선정시 정부여당이 더 좋아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늘 언론을 손아귀에 넣고 싶어 하는 저들 행태를 보면 아주 신빙성이 없는 주장은 아니다"면서도 "행정부의 언론개입은 추가 법 개정을 통해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그는 "지난 7월 임시국회 과정에서 보았듯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재우 전 이사장은 법의 틈새를 이용해 국회 운영을 파행시킨 바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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