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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본부 "일본에 독도 도발 빌미 준 박춘호 교수 수상 불가"

변협에 "박 교수, 법률문화상 수상자격 없다"며 수상 반대 집회

독도관련 시민단체인 독도본부(의장 김봉우)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 근거를 만들어준 장본인에게 한국의 대표적 법률상을 수상하는 것은 매국행위를 장려하는 것"이라며 "대한변협은 박춘호교수에게 한국법률문화상을 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시상 취소 및 박 교수 수상 불가 가처분신청 법원 결정 주목

이들은 "박 교수는 독도를 일본에 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신(新)한일업협정 체결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며 특히 독도에 대한 학문적 업적도 전혀 없다"며 "이런 박 교수가 한국의 대표적인 법률문화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게 국제법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밝혔다.

독도본부는 "박 교수의 대한법률문화상 수상은 대한변협 집행부의 개인관계에서 비롯된 밀실결정"이라며 "결국 박 교수의 수상을 강행한다면 대한변협이 법과 정의를 앞장서서 짓밟겠다는 것"이라고, 수상 결정 취소를 촉구했다.

독도본부의 이날 시위는 지난 18일 ‘박춘호 재판관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문화상 시상을 반대하는 사회지도자’ 모임은 ‘한국법률문화상 시상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세간의 비판이 일고 있는 사태는 영예스런 법률문화상에 누가 되는 일”이라며 “특히 시상문제가 신한일어업협정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은 올바른 법률문화 정착을 비원하는 전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학계의 움직임에 뒤이은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시위 및 집회를 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시 성명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최영도 변호사, 백승헌 민변 회장 등 법조계 인사와 김명기·이장희·김영구 전 국제법학회 회장 등 국제법학자들, 이재환 민족화합운동연합 상임공동의장, 김진홍 목사 등 사회운동 관계자들, 최창섭 전 서강대 부총장, 이철기 동국대 교수, 홍윤선 성공회대 교수 등 학계 인사, 채명신 전 주월사령관, 민병돈 전 육사 교장 등 각계의 원로 2백68명이 서명했다.

이에 앞서 변협은 지난 7월27일 제37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인 박춘호 건국대 법대 석좌교수를 선정·발표하고 8월21일의 제17차 한국변호사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이었으나, 변협 독도특위 소속 변호사들이 반대하고 나서자 시상식을 일단 취소했었다.

당시 독도특위는 박 교수가 ‘법률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수상자로 선정되자 곧바로 변협에 선청 철회를 요구했으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8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 시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1주일 뒤 다시 시상 취소 및 박 교수 수상 불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독도특위와 독도본부 등은 박 교수가 1999년 1월 발효된 새 한일어업협정 체결 때 외무부 자문위원 대표로 활동하면서 독도를 한국과 일본의 중간수역에 두도록 조언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정과 관련해서도 독도 기점이 아닌 울릉도 기점을 주장했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무시하고 대응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주장을 폄으로써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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