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수십억 공천헌금' 서청원 변호 논란
문 후보측 "변호사 활동기간에 맡았던 사건일뿐"
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문 후보는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였던 2008년 말, 18대 국회의원 총선 직전 비례대표 후보자들에게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서청원 당시 친박연대 대표의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서 당시 대표는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거물급 변호사들을 선임해 논란이 됐었다. 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부산 명의로 서 대표 변호에 참여했다.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돈 공천 사건은 2008년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상 ‘공천헌금 금지규정’에 따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첫 사건으로, 서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과 김노식 의원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모두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아 기소됐다. 1·2심에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은 서 전 대표는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2008년 12월 청와대와 대법원, 국회에서 활동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서 전 대표는 문 후보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인 이상경 변호사, 전 대법관인 박재윤 변호사, 국회의원을 지낸 정인봉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이들은 대부분 이우, 바른 등 유명 법무법인 소속이었다. 그러나 2009년 5월14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서 전 대표는 징역 1년6월의 원심이 확정됐고, 김노식 의원은 징역 1년, 양정례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특별한 인연이 없던 문 후보가 서 전 대표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에 “서 전 대표 사건을 맡았던 대법관 4명이 노무현 정부에 의해 임명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 후보 측 진선미 대변인은 “서 전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을 법무법인 부산이 수임했고 당시 문 후보가 변호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던 것도 맞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문 후보가 변호사 활동시기에 맡았었고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고 말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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