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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이달분부터 6.2% 인상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3415원 인상된 보험료 내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이달분부터 평균 6.2% 인상된다.

내년 건보료 인상률 놓고 정부-시민단체 협상 진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작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적용해 이같이 부과한다며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세대당 평균 인상액은 3천4백15원이라고 25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는 매년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전년도 귀속소득과 당해연도 재산자료를 받아 보험료를 조정하는데 따른 조치라며, 이같은 인상률은 2003년 6%, 2004년 6.3%, 2005년 5.6% 등과 비교할 때 올해 6.2%는 평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번 조정으로 지역가입자 8백11만 세대 중 2백67만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98만세대는 내려가게 된다며, 4백46만세대는 종전과 같은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러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산이 줄어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의 경우는 전국의 건보공단 지사에 이의를 신청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조정이 가능하다며, 실질소득 증가 없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험료가 증액된 독거노인, 장애인세대에 대해서도 보험료 경감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내년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하한선을 현행 4천5백90원에서 2천6백2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으로 이번에 조정된 보험료 고지서는 27일부터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오는 29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건보 보장성 확대와 담뱃값 인상 실패 등의 인상요인이 크다며 9% 이상의 인상률을 주장하는 반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입자대표들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반대하고 있어, 예년과 같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50 71
    코미디

    수백억 재산가가 월 몇만원
    의보료도 재산세를 기준으로 부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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